농협이 앞으로 ‘생명’, ‘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지방법원 민사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21개 생명보험회사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 행위금지’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농협이 ‘생명’, ‘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된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9일 생명보험회사가 “농협은 민영보험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영보험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생명’, ‘보험’이라는 용어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소비자에게 보험회사로 오인될 소지가 많아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법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진행됐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명칭 관련 공방은 종결됐으며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감독문제도 지난 7월1일 새로 제정된 ‘공제감독기준’의 시행으로 일단락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농협은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지키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