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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현안과 쟁점 / 가축분뇨 관리제도 개선 위한 법령 공청회

지난달 22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가축분뇨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정비방안 공청회’<사진>는 최근 입법예고된 가축분뇨관리 이용에 관한법률(안)(이하 가축분뇨법률안)에 대한 정부와 양축농가의 시각차가 그대로 투영된 자리였다.
예상대로 사실상의 양분총량제를 토대로한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후속조치 관련 조항 및 보다 구체화되고 강화된 처벌규정이 주요 쟁점이 됐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한 듯 이날 공청회에서는 주제발표자를 비롯해 정부 및 환경부문 토론자 상당수가 주요쟁점내용이 가축분뇨법률안에 포함될 수 밖에 없는 당위성과 함께 양축농가의 우려해소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심영규 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농도규제 중심에서 탈피하는 총량관리정책은 화학비료 감축 정책이 성공될 경우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가축사육두수의 탄력적인 조정도 가능해 질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또 양분감축목표를 제시해야하는 양분잉여지역에 대해서도 “아주 과다하게 초과하는 경우”로 국한하는 한편 특별관리지역의 경우 기존법률안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수준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서재호 농림부 축산경영과 사무관도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 “양분총량제는 축산업계 자체적으로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운영된다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며 사육두수 제한까지 연계하는 더 이상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오히려 기존시설을 드러내기 보다는 새로운 증설을 막아 기존농가들에게 더 유리할수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전준열 환경부 수질정책과 사무관은 이전명령과 관련 “현행법에서도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실행된 사례는 없다”고 전제, “물(水)하고 관계가 없는 한 실제로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농가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단속예고제 검토와 함께 구제역 등 질병민감시기에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지침내릴 방침이라며 ‘농심달레기’에 신경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축농가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 청중토론에 참여한 양축농가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정종극 대한양돈협회 이천지부장과 박호근 포천지부장은 “이번 법률안으로 인해 대부분 양돈농가들이 범법자로 몰릴판”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자원화를 법적으로 의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한국낙농육우협회 충북도협의회장은 “어느 누구도, 어떤 지자체도 축산업의 신규진입을 반기지 않는 상황에서 양축가에 대한 이전명령은 곧 양축중단 명령과 다를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건호 양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은 살포기간을 봄가을로 지정, 지자체가 이를 의무적으로 수용토록 하고 유기 및 친환경농산물에 공장형 축분비료도 사용가능토록 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양분총량제는 충분한 준비를 마칠 때까지 유예가 마땅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농협중앙회 김강희 축산개발부팀장은 양분총량제를 시범사업도 해보지 않고 법에 포함시킨다거나 흙살리기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질소 인 등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환경팀장은 “시작하는 단계에서 너무 벌칙이 강하다”는 평가와 함께 민간업체도 가축분뇨 처리 및 유통사업에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목할 점은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공동입안자인 농림부도 축산업계의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재호 사무관은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와의 시각차를 아직 좁히지 못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출, 관심을 끌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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