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유감 ■ 현행 오분법 오분법의 문제가 많아 1년 이상 농림부와 환경부가 가축분뇨 관련법 개정(안)을 작성 최근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법의 명칭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로서 그간 축산업계에서는 일본과 같이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법”을 별도 제정하여 규제법이 아닌 육성법으로서 기능을 부여코저 노력하였는데 법률 제목에서와 같이 “자원화”가 아닌 “이용”이라는 단어 선택과 모든 권한은 환경부 장관에게 주어지고 분뇨를 자원화 하기 위한 액비, 퇴비 사용시 살포 기준을 준수치 아니할 때는 심지어 환경부 장관이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의 모든 주도는 환경부 소관이고 농림부는 보조적 들러리 형태의 골격이다. 놀라운 일이다. 부득이 필자는 현장에서의 경험과 지혜를 근거로 몇 가지 제안을 제시코저 한다. -제안 1. 친환경 농업 육성법 중 가축분뇨 자원화 조항을 신설 보완하여 농림부 장관이 주도적 입장에서 법을 집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농업에 대한 정서, 경험은 환경부 보다 농림부가 주무 부서이기 때문이다. 현행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 “오·분법 적용” 배제 조항만 개정하면 될 것이다. 농림부는 환경에 가장 고심하는 부서임을(농업용수, 흙 등) 환경부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으로 주지 시켜야 할 것이다. -제안 2. 환경부는 모든 정책 근간을 수질 오염 방지에 두고 있다. 물만 깨끗하면 황폐화된 흙을 살릴 수 있는가? 흙을 살리기 위해서는 유기물인 가축분뇨 자원화 보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방법이 없다. 환경부는 흙은 생명 창고라는 중요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따라서 물은 환경부가 흙은 농림부가 관리해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 법률도 이러한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제안 3. 환경부와 농림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한다면 환경부와 농림부를 통합하여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여 모든 정책을 조율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그동안 환경부, 농림부 각각 추진한 “축산분뇨 공동 처리장 운영”과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 사업”은 10년의 세월을 넘기고 있다. 각 부처가 추진한 내용이 잘 되었으면 오늘과 같이 해양 투기 문제와 법 제정의 필요성 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그간 분뇨는 유기물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지 아니했고 유기물은 자연 순환 법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초적 사고 방식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며 방류수 수질 기준만 엄격하면 해결 될 것으로 기대 했을 것이다. 유기물이 갈 곳이 어디인가? 흙 이외 경제적인 방법으로 갈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환경 전문가, 농업 전문가 공히 해결을 위한 공동 발상의 자세가 요구되며 특히 분뇨 소비자인 경종농가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것이다. 조금만 잘못하면 처벌 받는데 소비자인 농민이 참여 할 것인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