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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분뇨처리 이후 단계서 실시돼야”

양분총량제가 실시될 경우 양축농가의 양분배출량 측정 시점은 가축분료 처리 단계를 거친 이후가 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본지 주최로 열린 ‘양분총량제 실시에 따른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곽정훈 연구사는 “양분총량제는 그 배출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다음호
곽연구사는 “양분총량제의 경우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질소를 양분총량의 기준물질로 삼고 있는 추세가 고려돼야 한다”며 “이러한 질소성분은 농가에서의 퇴·액비화 과정을 거치며 40% 정도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양분배출량 측정시점을 배설직후가 아닌 가축분뇨자원화 단계 이후로 기준함으로써 삼을 경우 양분총량제가 실시되더라도 양축농가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다른 참석자들도 가축분뇨가 직접 토양에 뿌려지지는 않는 만큼 토양에 사용되기 직전 단계에서의 양분배출량이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양분이동이 허가업체외에 개별농가 차원에서 상당부분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감안, 배출시점에 이 물량 역시 인정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대해 농림부 축산경영과 서재호 사무관도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양분총량제 실시를 위한 평가모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양분배출량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분명히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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