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에 납유하던 충북지역 낙농가가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위법성문제’로 진흥회를 상대로 한 소송과 관련, 지난해 1차 소송에 이어 또다시 기각됐다. 최근 낙농진흥회(회장 양정화)에 따르면 1년여간 끌어 온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위법성 문제’ 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위법성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한편 낙농진흥회전국연합회 정종화 회장을 비롯한 낙농가 335인이 ‘진흥회가 낙농가와 체결한 원유생산계약을 위반하고, 진흥회 소속 낙농가만을 대상으로 원유생산을 감축함으로써 진흥회에 가입한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감사원에 제출한 국민 감사 청구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