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윤상익 회장은 “최근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 축산인들도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방역을 생활화해 질병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현 회장은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를 비롯한 농지법 개정 문제, 악취방지법등 우리 축산인들에게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경인지역과 강원지역 조합장들이 합동협의회를 계기로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자”고 강조했다. 송석우 대표는 “도시축협과 농촌축협간의 사업연합이 중요하다”며 “조합과 조합, 조합과 중앙회가 경쟁업체가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축산인을 위한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변모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과 농지에 축사 건립 허용등 농지법 개정은 모든 축산인들의 소망인 만큼 지난 국회에서 법제화가 무산되었지만 다시 한 번 축산인들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이를 관철해 나가는데 역량을 결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일부 조합장들은 축산물 군납사업과 단체급식사업 등 축산물 작업시 관련조합들이 적극적으로 계통조직을 이용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중앙회가 농협이라는 브랜드를 최대한 살려 경제사업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현행 군납사업시 축산물 유통기간이 90일로 규정돼 있지만 중앙회가 납품하는 삼계탕의 경우는 1백80일로 적용받고 있다며 회원조합이 납품하는 축산물도 1백80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이밖에 협동조합 간 협동, 중앙회와 조합간의 협동으로 위해 단체급식사업 등에서의 경합을 해소하고 필요할 경우 과감하게 회원조합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안산=김길호·홍석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