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 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이달 한달동안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원산지 둔갑 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올들어 7월현재 수입량은 돼지고기 15만3천8백97톤(전년동기 9만2천66톤, 67% 증가), 닭고기 3만2천3백25톤(1만4천6백68톤, 1백20%증가)이다. 농관원은 이와 별도로 생산자·소비자단체 등 농산물명예감시원 확대, 합동단속을 통한 민간감시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또 ‘클린 신고센타’를 설치, 원산지표시 단속 및 수사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대상 업소의 부정비리가 있을 경우 엄정처리하는 등 원산지단속 시스템이 공정·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부정비리 및 부정유통 신고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031-446-6060)으로 하면 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