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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조금 유용도축장 철퇴

자조금을 유용한 도축장에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양돈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열·이하 관리위)는 농가가 납부한 자조금을 타용도로 유용한 도축장을 조사, 적발시 해당지역 경찰서에 대한 형사고발과 함께 시·도에도 과태료 처분 이상의 행정조치를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
이를위해 농협중앙회와 대한양돈협회 등 축산단체에 양돈자조금 유용도축장에 대한 확인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한우자조금관리위와도 연계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일부 도축장이 농가가 납부한 자조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이중 몇 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구체적 증거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리위의 한관계자는 “아직까지 자조금납부에 비협조적인 농가가 있는데다 자조금 유용도축장까지 출현한다면 무임승차 및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다”며 “양돈자조금 완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관리위는 양돈자조금 거출 계도·홍보용 리플렛 2만부를 제작, 전국의 도축장은 물론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축산물 브랜드전 행사에서 배포키로 했다.
이와함께 양돈자조금 미납자 명단을 파악, 자조금사업 동참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전개되고 있는 ‘양돈자조금 완납캠페인’에 힘입어 지난해 83%에 머물렀던 납입률은 올 상반기 27억7천4백만원의 고지금액 가운데 25억5천4백만원을 조성, 92%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부 도축장도 거출금 납부를 약속, 앞으로 납입률은 9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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