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양분총량제 도입 방침을 마련하는 한편 최근 입법예고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도 관련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수 양축가들이 양분총량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지식없이 막연한 불안감에 휩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본지에서는 지난달 22일 본사 소회의실에서 ‘양분총량제 실시에 따른 대책마련 간담회’를 개최, 양분총량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바람직한 접근방안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좌장:오인환교수=양축농가들 사이에 양분총량제 실시로 인한 사육두수 제한 우려가 높다. 원론적으로는 양분총량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럽의 경우 충분한 자경농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가축사육과밀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는 충남 홍성의 경우 신규농가 진입이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양분이동이 쉽지 않을 것이다. 사육두수 감소와 단백질공급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접근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 양축농가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이를위해서는 양분총량제 수행시 국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여론수렴 및 홍보단계도 거쳐야 할 것이다. 특히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합리적인 연계대책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아울러 가축분뇨 배출량 자체를 최소화 할수 있는 연구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궁극적인 방향은 친환경축산으로 가되 양분총량제로 인해 축산업이 위축되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내에서도 축산이 가능한 여건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 ▲서재호 사무관=‘사육두수 제한’에 대한 우려는 ‘기우’다. 양분총량제는 공급과잉 상태인 양분을 관리하자는 취지다. 특히 축산인 스스로 공급과잉상태인 양분배출량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의미가 크다. 지역별 가축통계나 양분이동, 작물체계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해 올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모델을 설정하는 한편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관련기관과 업계 등이 참여, 지역별 정보를 수집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는 ‘07년부터 양분총량제를 시행한다는 방침도 이러한 준비과정과 홍보기간을 거쳐 무리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조충희 과장=입법예고된 가축분뇨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양분총량제로 인한 가축사육두수 제한이 불가피, 축산업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는 점에서 양축농가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외면한 축산업은 설자리가 없는 만큼 이를 수용하되 몇가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축산농가가 공감하지 않는 한 성공할수 없다. 우선 축산농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사유재산이나 소득을 제한하는 사항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토록 해야 한다. 이를위해 시군별 양분 수급량및 농경지 축적량 등을 정확히 파악,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시책을 추진해 농가가 수긍토록 해야할 것이다. 지역에 따라 농경 면적 대비 작물재배 면적도 다르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객관적인 가축단위 설정과 축종별 분뇨생산량도 재설정돼야 한다고 본다. ▲이 연 연구사=양분총량제는 사육두수 감축이 아닌 국가단위에서 양분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양분공급이 과다한 지역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접근하자는게 그 취지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양분과다사용국’으로 낙인찍혀 있다. 이는 국제교역상에서 상당한 불이익 요인으로 작용할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권역내 양분수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도도 이뤄진 적이 없다. 더구나 기존의 관련 통계는 현실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가축분뇨 자원화 역시 요원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양분총량제의 경우 양분수급현황 파악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오히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개별농가가 아닌 지역단위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유럽의 양분총량제와는 차별화되며 또 훨씬 완화된 개념이라고 할수 있다. 만약 유럽형이라면 국내 축산업은 갈곳이 없을 것이다. 네덜란드 역시 처음 양분총량제 도입시 우려와 반발이 컸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다. 규제를 넘어서기 위한 기술발전이 이뤄진데다 배출량 감축노력까지 병행되면서 확고한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반면 최소한의 관리정책이 없는 한 국내 축산업은 환경문제에 관한한 지속성을 갖추기 힘들 것이다. ▲곽정훈 연구사=기존의 오분법은 농도규제 일변도로 이뤄져 왔다. 이로인해 총량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법안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담이 갈수도 있을 것이다. 농가들이 양분총량제를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아직 세부적인 방침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농촌진흥청에서는 하반기부터 정확한 가축단위 설정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는 환경부가 일부 연구기관 및 대학과 연계해 시행하고 있는 문헌중심의 연구와는 차별화 되는 것이다. 양분총량제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할 것이냐에 따라 그 양상이 매우 달라질 것이다. 우선 배설직후의 양분배출량이 기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료화 등 농가 처리과정 이후의 배출량을 측정하느냐가 관건이다. 실제로 가축분뇨내에 질소함량의 경우 처리과정을 거치며 40%정도 감소한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후자쪽의 기준으로 측정이 이뤄진다면 양분총량제가 실시되더라고 양축농가들은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양분총량제 도입방침에 대한 양축가들의 불안감도 배출직후의 양분함량이 기준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다. 덧붙인다면 허가업체 외에 개별농가 차원의 양분이동도 분명히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김강희 팀장=양분총량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실태파악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가축분뇨외에 40년이상 토양에 뿌려온 화학비료까지 포함해 양분공급량을 관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임은 분명하다. 더군다나 화학비료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아닌가. 양분총량제는 가축분뇨 한가지로만 접근해야 한다. 특히 과다한 화학비료 투입에 따라 깨져버린 토양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흙살리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마당에 단순힌 질소 인산 칼리 등 몇가지 성분만을 감안한 총량제 도입이 바람직한 것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1% 개선하는데는 1백년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양분총량제에 따른 기장도 문제다. 지자체에서 담당한다고는 하지만 가능하겠는가. 농가들에게는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박성호 대표=양분총량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상항에서 홍성군 축산인들이 모두 일어서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양축농가들이 신규 축산의 진입을 가로막는 사례까지 발생했으며 앞으로는 같은 양축가끼리로 사육두수 확대를 놓고 갈등하는 모습까지 양분총량제로 인한 여파로 전망할수 있을 것이다. 전국에서 홍성만큼 가축사육이 밀집된 곳이 없다. 그렇지만 꾸준한 연구만 이뤄진다면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서산의 A B 지구는 물론 군내 논밭만을 이용하더라도 별문제 없다고 본다. 농림부에서는 화학비료를 줄인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시 ·군이 유기질 비료가 부족하고 또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또 그방법은 무엇인지 제시된 바있는가. 오히려 홍성군에서 저농도 화학비료를 무료로 무한정 지급하고 있으며 각종 비현실적인 규제로 인해 서산 지구가 액비를 원해도 사용치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축산업은 국가전체에 고루 분포할수는 없다. 일본의 구마모토현과 프랑스의 렌느지역도 대표적인 양돈밀집지역이지만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육이 몰리는 지역이라면 “그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줄수 있을까”라는 시각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조충희 과장=양분초과지역에 대한 조치도 개선이 필요하다. 농가별 분뇨처리 방법에 따라 차별화된 조치를 필요하다. 초과지역내에서 정화방류를 통해 양분생산을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도 감축목표 부여나 정책지원을 제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신규입지도 마찬가지다. 만약 감축목표를 부여한다면 사유재산 제한인 만큼 처리시설에 따라 조치내용을 달리하되 폐업 보상 등을 통한 감축유도와 신규입지의 엄격한 제한대책이 요구된다. 이와함께 양분초과 지역은 퇴비화 시설제한과 정화처리시설 위주로 지원하되 공공처리장을 설치, 수거비를 농가에 부담시키고 정화처리함으로써 양분량을 감축토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기 능력만큼 적정사육두수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관리범위내에서 사육규모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축산업을 위축시키는 방향 보다는 축산업을 유지 보호하면서 양분생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가 정해져야 한다. ▲이 연 연구사=액비살포 등 가축분뇨 자원화가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축산농가가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책임, 경종농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 방법이 전세계적으로 통용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양분은 유지 뿐 만 아니라 낮출수도 있다. 이는 얼마만큼 지역단위 축산인들의 노력이 뒤따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적극 뒷받침할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양분사용과 이동 등에 대한 기장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양분총량제는 양축농가 보다는 지자체에 대해 많은 업무를 여하고 있다. ▲곽정훈 연구사=양분총량 기준 물질의 경우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질소 한가지만이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양분배출 대상이 당초 계획대로 가축분뇨와 화학비료 이 두가지만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끝까지 이같은 원칙은 고수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못밖아둘 필요가 있다. 만약 음식물쓰레기 등 여타 육상폐기물까지 양분총량 대상에 포함된다면 축산업은 너무나 힘들어질 것이다. 가축분뇨 배출 대상도 마찬가지로 소 돼지 닭 등 주요 축종에 국한돼야 한다. 기타가축에서 배출되는 물량도 무시못한다. 현재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이에 비하면 양분총량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김강희 팀장=가축단위에 대한 정립과 함께 양분총량제를 시행하는 또다른 전제조건은 경종농가 등이 축산업과 양축농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종농가가 선호할수 있는 퇴액비 생산은 물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긴밀한 유대관계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 서울사람들이 대부분 지주화 돼 있는 지역의 경우 액비를 어떻게 살포할 것인지도 생각해볼 문제다. 결과적으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간 연계 방안 필요한데다 경종농가의 양분총량제에 대한 이해기간까지 감안한다면 본격 시행시기까지 2년의 시간은 너무나 짧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몇군데를 지정, 운영하되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 보완단계를 거쳐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기간 동안 가축자체에서 배설되는 분뇨량을 줄이려는 연구가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이밖에 축산업계의 지역사회 환원 분위기 조성과 함께 시비량에 대한 보다 깊숙한 연구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한다. ▲박성호 대표=양분총량제를 지역단위가 아닌 도단위로 묶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되 사육두수는 인위적 조정 보다는 시장원리에 맞기자. 많은 기술발적을 이룩한 정화방류나 개별양축가차원의 이동 양분도 양분측정시 인정돼야 한다. 아울러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시범사업이 먼저 이뤄져도 늦지 않을 것이다. 유기농업에 있어서 공장형 가축분뇨는 못사용토록 해놓았는데 과학적인 근거 있느냐. 막연한 부정적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 더욱이 양축가에서 생산된 액비는 저마다 농도가 다른 것이 사실인 만큼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다. 이밖에 정부지원 총한도가 기 융자금의 상환여부에 관계없이 3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서재호 사무관=양분배출량 평가시에는 비료화와 양분의 이동등 농가에서의 처리과정이 충분히 감안되도록 기준이 설정될 것이다. 다만 가축분뇨만을 감안한 양분총량제가 이뤄질 경우 축산업이 집중적으로 표적, 자칫 사육총량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화학비료 감축정책에 따른 감소분 만큼 축산업에 이용하자는 것이다. 이제는 환경문제를 감안하지 않는 축산은 힘들다. 우리 스스로 관리하고 문제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오염총량제나 사육총량제 접목이 시도될 때 설득할 방법이 없다. 한편 양분배출의 대상은 주요 가축만으로 국한될 것이다. 아울러 개별농가 차원의 퇴액비 유통도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 액비사업이 부진한 것은 인식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종농가가 염려하지 않도록 시비처방과 악취저감 노력이 이뤄진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 아쉬운 것은 양분총량제 추진방안에 대한 자료를 각 지자체나 생산자단체에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위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