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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분뇨 해양배출규제 대상 제외’ 지속돼야

가축분뇨를 해양배출처리기준 대상 폐기물에 포함시키려는 해양수산부의 움직임에 양돈업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는 최근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통해 폐기물의 해양배출처리기준에 대해 인분뇨 및 가축분뇨를 제외한 현행 조항은 그대로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기준에서 구리와 아연 등의 함량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분뇨와 가축분뇨 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조항이 삭제, 이번 개정안대로 시행이 이뤄질 경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시 중금속 함량 등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해수부는 개정안 발효 3개월 이후부터 적용할 제1기준, 런던의정서 발효 3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2기준으로 각각 구분한 처리기준을 개정안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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