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영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도축장은 자조금 수납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또한 지위승계시에는 대상 도축장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함께 승계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농림부는 최근 양돈자조금 미납도축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 일부 시·도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통보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불가 입장을 밝힌 전북도에 대해서는 그 근거와 조치계획을 보고토록 했다. 농림부는 거출 자조금의 납부위탁에 동의하지 않는 도축장 경영자가 수납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거출금 수납의뢰 거부나 중단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법률’(이하 자조금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수 없는 만큼 도축장의 자조금 수납업무는 ‘강제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도축거부와 관련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 도축거부를 할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농림부는 또 지위승계의 경우 전 경영자의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는 것인 만큼 행정처분(예정사항 포함)사항까지 승계해야 할 것으로 판단, 6월분 거출금 미수납 H식품의 지위승계자인 K농역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다만 양돈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에서 H식품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청을 철회한데다 K농역 역시 양수 이후 성실히 자조금을 납부한 점이 감안되는 만큼 과태료 부과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