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연내에 종돈을 수입할 때 ‘4P’(PRRS, PMWS, PRDC, PED)도 질병에 추가, 검사 항목에 포함된다. 농림부는 현재는 수입종돈에 대해 법정전염병위주로 질병 검사를 하던 것에서 4P도 검사 항목에 추가함으로써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혈청검사 등 정밀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들어 소모성 질병인 4P가 국내 양돈장의 생산성 저하는 물론 자칫 양돈산업을 위기로 몰아갈 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종돈장이 오염됐을 경우 자돈을 분양받은 양돈장의 오염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근원적 차단을 위해 수입종돈 검사에 4P도 포함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방침이 비육돈 농장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국내 종돈에 대한 '4P' 감염 여부 검사 요구를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