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농림부는 농장·사료공장·도축·가공·운반·보관·판매·집유장의 HACCP 인증을 위한 전 컨설팅 뿐만 아니라 신규 심사·인증, 사후 관리 및 재평가를 실시하는 별도 법인의 민간 기구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20억원의 예산을 반영키로 예산처와 합의함에 따라 30명(본부 15명, 중부·호남·영남 지역에 각 5명)의 직원 채용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준원 설립은 지난해 7월 29일 축산물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입법예고중), 기준원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에 기준원이 설립되면 농장, 사료공장 뿐만 아니라 판매장, 집유장에 이르는 8단계의 과정에 대한 HACCP를 인증도 하게 되는데다 사후관리를 통한 3년마다 재평가도 실시하게 한다. 앞으로 HACCP 적용대상은 농장부터 판매장에 이르기까지 총 7만7백70여개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기준원 설립의 주인공은 석희진 농림부 축산물위생과장으로 이에 따른 예산확보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