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집유·검사비 부담은 농가 권리 찾는 일” 반-“우유값 인하 위한 것…명분도 없어” 집유비와 검사비 부담 주체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농림부가 최근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에 집유 검사비 부담주체를 현행 유업체에서 생산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집유비와 검사비의 생산자 부담 찬성측에 따르면 “생산자와 수요자의 대등관계는 생산자가 우유의 집유권을, 수요자가 우유 가공권을 기초로 상호 대등한 협상력을 보유해야 공평하지 않겠냐”며 “집유비와 검사비의 농가 부담은 결국 낙농가들의 권리 찾기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유 시장개방과 함께 경기 위축에 따라 시유 소비량이 감소되면서 분유 재고 누적등 유업체의 부담이 커지자 유업체가 집유비와 검사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공장주변의 낙농가를 선호하고 원거리 목장의 집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집유비와 검사비를 농가 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집유비와 검사비의 생산자 부담을 반대하는 측은 “집유비와 검사비를 현재와 같이 유업체에서 부담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정부안은 집유비와 검사비를 농가에 부담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원유가 인하를 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충북의 한 낙농가는 “집유비와 검사비를 생산자로 하여금 부담케 하는 명분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농림부의 홍보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관 한다면 농가들은 무조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낙농가들간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됨에 따라 앞으로 집유비와 검사비 부담 주체문제가 자칫 낙농업계의 분열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원로 낙농인들은 정부의 낙농 정책이 전환될 때는 충분한 홍보와 동시에 현장 낙농인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