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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우량 종모우 선발 폭 커진다

우량종모우 선발의 폭이 커질 전망이다.
농협가축개량사업소(소장 조소연)가 추진하고 있는 한우육종농가 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한우육종농가 선정기준을 기존 생후 12개월령 이상 혈통·고등 등록우 1백두이상 사육농가에서 50두 이상 사육농가로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가축개량사업소 박철진박사는 “현재 전국적으로 생후 12개월령 이상의 혈통·고등 등록우를 50두이상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1백74개 농가”라며 “좀 더 좋은 형질의 우량종모우를 선발을 위해 우량암소 확보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기준을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기준을 점차 낮춰 좀 더 많은 번식농가들이 한우육종농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육종농가로 선정된 경우 암소 검정우 1두당 10만원의 검정사례비를 지급하고, 관리우에서 생산된 수송아지가 검정을 거쳐 보증씨수소로 선발된 경우에는 해당보증씨 수소 생산농가에게 정액판매금액의 10%를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서 접수는 8월말까지이며 신청서 검토 및 현지방문심사를 거쳐 오는 9월30일 육종농가를 최종 선정한다. 한편, 가축개량사업소는 12일 오후 2시부터 농협안성연수원에서 한우육종사업에 관심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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