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제도혁신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되 잘 되고 있는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중 축산업과 관련된 부분만을 가려내 본다. 편집자 양돈분뇨 해양배출 금지 ‘유예’ 등 주목 ■ 개선추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방법을 개선하고, 가축인공수정사 교육제도도 개선한다. 양봉 기자재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추진하고, 가축분뇨액비 살포계약 체결시 과도한 증빙서류 요구를 철폐하는 한편 양돈분뇨 해양배출 금지를 유예한다. 종오리 등록제 및 쿼터제를 개선하고, 소규모 유가공 활성화를 위한 유가공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사료원료 구매자금 등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한다. 부루세라 검사증명서 교부방법을 개선하고, 무허가 양계농가에 대해 IBD 백신을 공급하며, 가축위생방역본부 돼지 채혈방법을 개선한다. 농업진흥지역내 축사진입 허용 및 농업용시설에 축사시설을 포함하는 동시에 농지이용제도를 개선한다. 지역농협 비리·부정 발견시 조합원 특별감사 실시를 위한 법제화를 하고,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제도를 개선한다. 농업종합자금 지원제도를 개선하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도 개선한다. ■ 중장기 검토 가축공제 사업을 확대하고, 가축분뇨액비 살포량을 상향조정하며, 우유 직결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세제 및 금리제도를 개선하고, 축산업 및 축산물가공 법인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서 발급 개선 및 액비살포 고시 폐지 및 살포제도를 개선한다. 유기축산물 인증대상 가축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료 성분등록업무를 사료관련 단체에 위탁한다.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개정, 동물용의약품 사용을 억제토록 하며,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 인허가 기간단축 및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동물약품 취급 관련제도도 개선한다. 요주의 동물약품의 수의사 처방제를 실시한다. 액비저장조 설치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고, 후계농업인 육성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부채대책자금 중 2001년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