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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육계 자조금 거출방안을 모색한다/긴급 간담회

계열주체·농가 상생 개념서 거출 동참을

닭고기 소비확대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의무자조금사업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계열화사업 중심의 국내 육계산업 특성으로 인해 아직까지 자조금 납부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이견도 표출, 자칫 자조금사업 출범에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본지에서는 자조금사업의 조속한 출범이 가능토록 정부와 관련업계 학계 관계자들로부터 자조금거출에 대한 입장을 듣고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사회=계열화사업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구가해 온 육계산업은 닭고기 시장 확대를 위한 소비홍보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따라서 자조금사업에 대한 필요성 역시 산업전반에 걸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타축종과는 달리 육계의 경우 자조금 주관단체가 많을 뿐 만 아니라 계열주체나 농가 가운데 누가 거출대상이 돼야 할지 논란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안정적인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자조금사업이 조속히 출범돼야 한다는 점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좋은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한형석회장=오늘 자리는 육계공동자조활동자금준비위원장이 아닌 계열화업체의 경영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현재 자조금 거출문제를 놓고 거출주체 또는 계열업체와 농가간 비율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계열화업계 차원에서는 그 비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한 바 없다. 한국계육협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자조금사업은 더 이상 지연되는 안될 현안이며 자조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아무런 권한도 가질수 없다는 점이다.

▲신동호 회장=자조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도 필요없을 것이다. 자조금은 수혜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는 곧 축주가 돼야 한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심순택 국장=자조금사업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자조금의 수혜자는 일차적으로 계열주체가 될 것이나 부수적으로 계열농가들에게도 혜택이 올 것이다. 하림사육농가협의회에서는 자조금 거출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조율해 왔으며 체리부로협의회나 마니커 농가들과도 연대가 이뤄질 것이다. 자조금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열주체가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상생의 형태로 거출이 이뤄져야 한다. 자조금대의원회가 모두 농가로 구성된다는 것은 농가가 주도적으로 자조금을 이끌어간다는 권리와 함께 농가에 대한 의무도 부여하고 있는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계열주체와 농가는 수직이 아닌 수평형태의 관계가 정립돼야 할 것이며 사육농가 협의회구성을 계기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 다만 그 비율에 대해서는 계열주체와 농가협의회가 개별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홍재 국장=농가들이 정보자체가 어둡다 보니 오늘 간담회 한시간 전에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자조금에 대한 비율이 문제가 되는 것 처럼 보이는 데 자조금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잡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농가와 계열주체의 자조금 분담비율 문제는 차후 회사와 개별협의를 해야한다는데 동의한다. 만약 자조금사업을 통해 어떠한 이익이 생긴다면 상호 협의를 통해 그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조금은 돈을 내는사람이 운영주체가 돼야 하며 부담을 하지 않는 사람은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오히려 지금 논의돼야 할 문제는 자조금의 100% 거출을 위해 유사인티나 사계농가들을 어떻게 자조금에 참여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계열농가들이 계열주체와는 관계없이 자조금을 전액 부담하되 계열주체가 보조한다는데 동의하는가.
▲김인식회장=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자조금 거출 대상은 분명히 농가로 명시돼 있는게 사실이다. 이를 감안할 때 계열화체계하에서의 자조금 거출 문제는 어느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본다. 다만 국내산업은 계열화사업체 외에도 유사인티와 사계농가도 엄연히 존재한다.
이중 계열화사업계의 자조금 납부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나머지는 사정이 다르다. 또 외부에서 닭을 구매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이문용대표=공감한다. 농가들이 자조금납부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 만큼 계열주체로서도 소극적이거나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남상열부위원장=자조금에 대해서는 양계협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 농가들도 자조금을 부담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했을 뿐 만 아니라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다시한번 확인했다. 하지만 계열농가나 사계농가 등 육계농가들만이 자조금을 부담해야 하느냐는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이다. 만약 자조금사업을 통해 닭고기 시장이 확대되고 육계가격이 지지된다면 종계업계도 큰 수혜자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
올해 상황만을 봐도 알수 있는 만큼 종계부화업계도 자조금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또 계열화농가들은 오늘 제시된 방법대로라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계열주체의 보조가 이뤄지는 계열농가와는 달리 전적으로 자조금을 책임져야 하는 사계농가의 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계농가들의 불만이 나올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한우 자조금 거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중간수집상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육계의 경우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조금사업이 시작될 경우 한우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유통업자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농가가 내겠다는 의지만 확실하다면 이들을 설득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비계열농가들은 자신이 경영자로서 의사결정권이 있지 않느냐. 더욱이 자조금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다. 계열농가들하고는 엄연히 성격이 다른것 같다.
▲조병임사무관=종계도 도계장에서의 자조금 거출이 가능하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계 DB사업이 어느정도 단계에 오르면 종계 도태물량까지 파악이 가능한 만큼 이것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다만 자조금납부액은 육계와는 차별화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편 유통업자의 이름으로 닭이 도계장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자조금 거출이 이뤄질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누구닭인지 출처가 분명해야 자조금 거출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직접 도계장으로 출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조금 거출에 애로가 많을 것이다.

▲이병국단장=비계열 농가들이 결코 많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계열농가들은 보조받는게 아니고 수수료에서 정산하는 것이다. 군납물량의 자조금 거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자조금사업에 따른 수혜자가 모두 공동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한다. 특히 계열주체와 농가간에 분담문제도 양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되 어떤 방법으로든 자조금은 농가가 내는 형태가 돼야한다는 것 역시 같은 생각이다.
▲이국장=계열농가들은 가격이 좋아도 기본적인 수수료가 인상되지는 않는다. 반면 자조금사업을 통해 시장이 좋아지면 사계농가들은 훨씬 많은 혜택을 받는다.
▲심국장=계열사가 전체 시장의 60~70%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자조금은 변수가 없는 한 거의 100% 완납될 수 있을 것이다. 정산서만으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계농장이나 유사인티의 무임승차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더욱이 일반도계장이나 유통상인들은 세원노출을 꺼려 실제 부담액과 상당부분 차이가 날수도 있다. 이에따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대표=종계업계도 당연히 자조금 부과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다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자조금사업은 그 거출이 의무적인 것이다.
그러나 무임승차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도 배재치 못한다. 사전에 무임승차가 우려되는 부분을 알면서도 일단 해보자는 식의 사업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더더욱이 안될 것이며 자조금의 운영이나 수혜 역시 자조금을 납부한 사람에 국한돼야 한다.
과거 요구르트 업계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다. 정확한 물량파악을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도계라인에 계수기를 부착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비용부담도 크지 않다. 하지만 현행과 같은 체계라면 정확한 자조금 거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회장=원종계농장에서 분양한 종계통계를 가지고 부과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무임승차의 경우 일단 계열화업계에서 자조금을 정확히 거출함으로써 그 외 부문의 참여율을 점차 제고시켜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 같다.
현재 전업형태의 육계농가수는 3천호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여기서 1백50명의 대의원을 선출한다면 20대1 정도 수준이 될 텐데 너무 많은 것 같다. 돼지와 한우의 경우를 감안할 때 이러한 선출비율이 타당한 것인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의원 자격도 문제다. 자가 도계할수 있는 규모밖에 안되는 농가가 대의원으로 나와서는 안되지 않느냐. 대의원수가 많다보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본다.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접근하자면 수자 보다는 적정규모가 중요하다 본다.

▲한회장=사계농가를 포함한 양계협회 회원들도 자조금을 내겠다는데 공감했다는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실 자조금 거출주체를 놓고 이견이 있지 않을까 우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농가들이 자조금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니 큰힘이 될 것이다. 그러나 1천수 사육농가나 10만수 규모의 사육농가와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1백50명은 너무 많은 만큼 그 수를 대폭 줄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유사인티를 운영하며 2-3만수의 농장을 직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사례도 적지않다. 하지만 이들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명히 자격에 대한 검증장치가 필요하다.

▲남부위원장=사계농가들에 대한 무임승차 우려는 ‘기우’다. 자조금을 안내면 도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조금을 외면하기 힘들 것이다.
대의원수가 많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오히려 대의원수가 적다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아 올바르고 객관적인 결정을 도출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이다. 대의원회로 인한 경비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고 해도 육계농가 전체적인 의견수렴이 중요한 만큼 현행대로 유지돼야 할 것이다.
▲이단장=남위원장 의견에 동의한다. 고른지역에 광범위하게 대의원선출이 이뤄져야 한다.
▲조사무관=‘축산물소비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조금법)’에는 시도 또는 시군별로 대의원선출이 이뤄질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몇 개의 시군이나 시도별 단위를 묶어도 무관하지만 농가수와 사육규모를 감안해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농업농촌기본법에는 관련품목을 90일이상 유지하거나 매출 100만원 이상 중 두 개에 한가지만 충족해도 자격이 됨으로써 너무 포괄적이라는 허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대의원수가 많다는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내년도에는 다소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더욱이 대의원수가 적다고 해서 세몰이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 돈의 목적은 거의 일정할 뿐 만 아니라 집행은 대의원회가 아닌 자조금사무국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자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이전인 오는 10월경에 선출이 이뤄진다면 1백50명이 구성돼야 한다. 아울러 자격이나 대의원수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시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이뤄지길 바란다.

▲사회=농가수와 사육수수를 50대50으로 감안해서 대의원선출이 이뤄지는 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면 우선 시행후 시행령 개정과 함께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본다. 분명한 것은 훌륭한 대의원선출은 결국 농가의 몫이라는 점이다.
▲심국장=궁극적으로 계열농가와 그 외 농가들의 대의원회 구성비율이 중요하다. 전업농가수만을 감안할 때 실제 육계농가수는 2천여농가 될 것이며 이중 계열농가가 1천5백호, 사계농가가 5백호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자조금 납부율만을 감안해도 계열농가의 비중은 분명히 높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장치없이 선거만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하고, 또 여기서 관리위원을 뽑는 다는데 우려가 앞선다.
▲남부위원장=자조금사업이 출범하기 까지는 소요되는 비용도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수 없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인 양계협회 입장에서는 대의원 선거비용만 1억원 가까이 투입돼야 할 예산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
▲이단장=자조금사업을 위해 사전 지출된 자금은 자조금조성후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양돈과 한우의 전례가 있는 만큼 육계업계가 첫번째 사례 아니다. 기존 양돈과 한우의 사례에 준해서 실시한다면 문제 없을 것이다

▲한회장=사실 기 집행된 대의원회 선거비용은 환급의 개념이 없다. 생산자단체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돈이나 한우업계도 마찬가지 였다.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될 것 이다.
▲이국장=일단 빌려서라도 실시해야 한다. 계열농가들은 의지가 강하다. 예산문제가 자조금사업 출범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끝으로 계열농가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난관을 겪으며 오늘날 계열주체와의 관계를 정립해 왔으며 그 관계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적인 계열화 모델이 바로 육계일 것이다. 그러나 생산부문이 소외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농가들을 대변할만한 창구가 없었지 않는가. 이제는 각 계열화업체별로 농가들이 협의체를 구성, 권익 뿐 만 아니라 국내 육계산업을 위해 한목소리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나 계열주체도 이러한 시각에서 농가협의체에 접근하며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김회장=우리나라의 국민 일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7~8kg 정도로 일본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소비홍보에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일본수준으로 올라갈수 있을 뿐 만 아니라 20kg도 결코 꿈이 아닐 것이다. 자조금을 통해 닭고기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양돈산업의 경우 닭고기와 마찬가지로 비선호부위의 처리문제로 고민해 왔지만 자조금 시행후 1년여가 지난 지금, 상당부분 소비편중 현상이 해소돼 가고 있다. 닭고기도 비선호부위 문제가 해결된다면 대형닭 사육체계 구축이 가능해 질 것이며 이는 곧 생산비 절감의 시너지 효과로 이어지는 등 국내 육계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부위별 비선호부위에 대한 프로모션이 효율적으로 이뤄진다면 국내 육계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확고히 될 것이다.
▲이대표=자조금 사업의 취지와 다소 차이가 있을수도 있지만 국내 육계산업의 전근대적인 유통체계 개선에 자조금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유통체계는 너무나 낙후돼 있다.
어느 축종보다도 일찍이 산업화가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도매기능 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다. 만약 유통이 개선되지 않으면 자조금사업도 실효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농협차원에서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조사무관=지금까지 양돈과 한우업계의 경우 대의원 선거비용을 자부담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산란계와 육계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하기전에 자조금 거출문제를 놓고 계열주체와 농가간에 이견과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 많은 준비를 왔지만 의외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양측모두 쉽게 의견접근이 이뤄진점에 감사드린다.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다. 하루빨리 선거실시 등 조속한 자조금사업출범이 이뤄지도록 다같이 노력해 보자. 정부에서도 협조나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신동호=개인적으로 자조금이야기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자조금의 위력에 대해서는 이미 양돈부문의 경험을 들어 잘 알고 있다. 각자의 이해를 먼저 따지기 보다는 육계산업 발전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이나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극복할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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