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은 지난 18일 박홍수 농림부장관과 가진 ‘가축방역 현안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개진하고, 농림부에서 농지법개정에 앞장서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3단체장들은 최근 들어 이른바 4P(PMWS, PED, PRRS, PRDC)로 인한 양돈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심지어 양돈장 폐업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정부가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법률적 뒷받침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3단체장들은 따라서 농지법을 개정, 축사를 농업진흥지역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단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가축방역 대책을 추진해야 가축질병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점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올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이같은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을 배석한 박현출 축산국장에게 지시했다. 박 국장은 현재 가축질병의 발생 원인은 사육농가는 감소하고 사육두수는 늘어나는 밀집사육이 원인인 만큼 이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축산업을 농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그러나 일부 농민단체의 반대의견을 이해 설득시킬 수 있도록 축산단체에서도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박 국장은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농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있는 만큼 앞으로는 질병발생 농장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법도 찾아봐야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