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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정요건 갖추면 창풍명월 상표사용 허용

【충북】 충청북도 한우 브랜드 경영체 중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도청이 상표권을 갖고 있는 ‘청풍명월’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충북도 축산과(과장 송종한)는 지난 17일 충북농업기술원에서 도내 한우브랜드 관련 경영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풍명월 한우 브랜드 사용기준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영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적극 검토해 상표사용권을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몇 개의 광역화된 한우 브랜드 경영체들이 서로 충북 대표 브랜드인 ‘청풍명월’을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인데 따른 것으로 브랜드 기본요건을 갖출 경우 상표사용권을 승인해 충북한우 브랜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날 충북도 유만영 사무관은 한우 브랜드의 청풍명월 상표권 사용에 대한 기준원칙으로 품질의 균일성, 위생·안전성, 1등급 한우고기 유통 등 3원칙 준수를 제시했다.
유 사무관은 항상 맛·색깔·연도 등 품질의 균일성을 확보하고 경영체별로 혈통관리, 사료, 사양관리가 통일되어야 하며 위생·안전성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육규모 4천두 이상, HACCP 운용 수준이 높은 도축장에서 작업한 1등급 이상의 한우만을 ‘청풍명월’ 브랜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송종한 과장은 “소비자들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선호하고 있다”며 “보은축협 ‘속리산 황토 조랑우랑’ 브랜드가 농협 하나로마트에 입점해 소비자들에게 첫 선을 보였고 제천단양축협에서는 ‘황초와우’ 브랜드 출범식을 갖는 등 브랜드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충북도에서는 한우농가들의 경쟁력 확보와 충북한우 브랜드가 전국 최고를 지향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의 경우 도가 갖고 있는 ‘청풍명월’ 상표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내수 충북광역브랜드단장(충북대 농과대학장), 김달수 충북농기원 과장, 황의동 충북한우조합장, 김종훈 농협충북지역본부 축산팀장, 충주한우협회 신대균 이사, 청주축협 김태홍 상무, 옥천영동축협 정완영 상무, 충주축협 장상현 상무, 등판소 최규진 충북지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해 제 가격을 받아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적극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청풍명월’이 충북을 대표하는 브랜드인 만큼 브랜드 가치에 걸맞는 한우생산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청원=최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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