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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림부 LPC 종합 활성화 대책마련

앞으로는 LPC(축산물종합처리장)에도 도매기능을 부여, 부분육으로 상장 거래토록 하고, 도축장 2개소 이상을 통합해 1개소를 신설하면 시설자금이 지원된다. 또 올해부터 도래하는 정부지원자금에 대해서는 2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도축장 경영평가에 따라 운영자금도 차등 지원된다.
농림부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LPC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LPC 활성화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운영자금을 지원할 때 LPC와 도축장의 HACCP 운영수준만을 평가하던 것에서 경영평가도 실시, 경영평가 결과 상위 1/3에 대해서는 무이자 자금을, 중위 1/3에는 금리 3%, 하위 1/3에는 자금을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위생수준과 경영수준이 떨어지는 도축장의 간접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키로 했다.
또 LPC가 소비자 요구 수준의 위생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 금년부터 도래하는 정부지원자금에 대한 2년간 상환기간연장과 금리인하 등의 조치로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단계의 축소와 부분육 거래 활성화로 생산자의 소득향상을 위해 산지LPC에 대해 도매기능을 부여, 부분육으로 상장 거래토록 할 계획이다.
LPC의 경영안정을 통한 위생적인 축산물의 공급 확대를 위해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기존의 방침대로 도축장의 신설지원은 중단하는 반면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도축장 2개소 이상을 통폐합하고 1개소를 신설하는 경우 시설자금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공급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HACCP 제도가 더욱 엄격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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