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 도입과 관련 심기일전의 자세로 임하는 한편 부정 축산물 유통과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한우의무자조금 사업도 조속히 정상화시켜 한우인 스스로 한우 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가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한우정책에 따르면 올 정기국회에서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가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는 물론 소비자단체와 함께 국회 복지위에 계류돼 있는 관련법 개정에 ‘올인’키로 했다. 또 검찰과 경찰,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입쇠고기 및 젖소고기의 한우고기 둔갑판매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식육거래 기록의무제 이행실태도 점검하는 등 부정 축산물 유통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농림부는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입법과 축산물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한우자조금 조기 정착 지원도 하반기 중점 정책으로 추진함으로써 축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우의무자조금 거출률 향상을 위해 도축장 및 식육업소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매월 1일 거출상황을 점검하는 동시 산지 소값 등락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빠르게 연동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밖에도 암송아지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중시, 향후 산지소값이 하락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입식에 신중을 기할 것을 지도하는 등 산지 소값 및 쇠고기 수급동향에 대한 농가 홍보도 아울러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 24일 소비자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원산지표시 입법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 협력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