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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분뇨 해양배출 큰폭 증가

해양수산부의 해양배출량 감축 방침으로 인해 양돈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축산분뇨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해양배출량은 액상류 3백48만2천7백3㎥, 오니류 1백93만9천2백80㎥, 무기물 등 61만6천72㎥ 등 모두 6백3만8천5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수부의 해양배출량 감축 발표 이전인 전년동기 대비 7.4%가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증가율 10%보다는 다소 낮은 것이나 증가추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축산분야에서는 올 7월까지 액상류의 경우 1백50만9백㎥의 축산분뇨가 배출돼 전년동기 대비 20.1%가 늘어나 직매립이 금지된 음식물폐기물과 함께 액상류배출 증가추세를 주도했다. 이는 액상류 전체배출량의 43.1%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전년동기의 38.3%에서 4.8%P가 높아졌다.
또한 축산분뇨오니도 1만7백30㎥로 전년동기 대비 무려 93.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액상류 가운데 부산시 하수처리장에서 병합처리가 이뤄지기 시작한 분뇨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24.2%가 감소, 대조를 보였다.
이같은 추세는 해수부의 방침과 동시에 축산폐수에 대한 처리비용이 20% 이상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들로서는 해양배출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산업체의 폐기물이 감소, 해당업체들이 축산분뇨 처리비율을 확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 이천지부 정종극 지부장은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해양배출비용이 10배로 오른다고 해도 외면할수 없는게 양돈농가들의 현실”이라며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해양배출량감축 방침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및 축산분뇨 처리 관련법 등 해양배출 억제를 위한 관련법과 제도 개선을 서두르는 한편 해양배출 업체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양돈농가들의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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