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돈협회 충남도협의회 아산시지부 서석천지부장은 최근 양돈 질병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밀사를 방지하기위해서 축사면적의 확대가 필요하나 농지에 축사신축이 안돼 농가가 땅이 있어도 축사를 못짓고 있다며 농지에 축사의 허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축사신축시에도 건폐율을 지나치게 따지고 있으나 한정된 부지를 충분히 활용하기위해서 건폐율보다 값이 싼 땅에다 농가가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도시화와 함께 각종 규제 및 민원으로 인해 양돈농가들이 설자리는 갈수록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지부장은 특히 이러한 농지법 개정에 따른 환경문제 등 일각에서 표출되고 있는 부정적 시각에 대해 환경친화적인 축사 설치 전제 등 일정 기준을 마련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덧붙였다. “우리양돈업은 환경을 비롯해 악취방지법의 시행으로 규제가 갈수록 강화돼 개별농가들이 질병이나 분뇨처리 등 일일이 대처하기에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집단으로 참여하는 단지화를 통해 공동분뇨처리·공동방역·공동관리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지부장은 “밭이나 논은 민가와 같이 붙어있어 축사를 짓고 싶어도 못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민가와 떨어진 곳에서 공동단지화 사육으로 민원발생과 질병차단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아산=황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