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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부터 액비살포비 지원

내년부터는 가축분뇨 수요 확대를 위해 액비살포비가 지원된다. 또 자금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찰제가 도입되며, 사업자금을 지원받고도 기간내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지원된 자금이 회수 조치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 제도를 개선, 추진키로 했다.
제도개선 내용에 따르면 농림부는 올해 액비 품질관리향상 및 해양오염 환경규제 강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 처리시설인 고액분리기를 설치한 경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고액분리기 지원단가는 대당 2천만원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가축분뇨 수요확대 차원에서 오는 2006년부터는 액비살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며 액비살포비 지원단가는 헥타당 15만원이다.
특히 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자금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부농가에서 나타난 허위영수증 제출 등 자금집행상의 문제점을 보완코자 입찰제 시범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자(농가 등)와 시공업체간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위해 사업대상 농가는 사업대금을 반드시 시공·납품업체의 통장에 계좌입금한 후 사업주관기관에 입금 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한 시·군·구별 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시설 1억원, 기계·장비 5천만원)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방법을 입찰제도로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현지 확인·점검 등을 통해 사업자금을 지원받고도 장기간 휴·폐업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사업재개를 촉구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자금을 회수토록 했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의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오는 2006년 사업부터 예산 지원을 삭감하여 지자체별 차등 지원키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가축분뇨 자원화로 친환경축산기반을 구축하고, 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지난 91년부터 축산농가에게 가축분뇨처리 시설비를 지원해 왔다. 축종별 개소당 지원단가는 단독시설의 경우 돼지 3억원, 한우·젖소·닭 2억원, 공동시설의 경우 돼지 15억원, 한우·젖소 8억원, 닭 10억원 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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