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남도(지사 김태호)는 WTO체제 등 농·축산물의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해 축산업등록제를 시행한 결과 8월말 현재 4천3백85농가가 등록해 당초 계획인 4천30농가를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남도 축산과는 시행 초기 대상농가들이 등록시 무허가축사 현황 및 세원노출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등록기간 유예를 요구하는 등 추진이 부진했지만 축사 대신 ‘가축사육시설’ 개념을 도입해 축사의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상태대로 등록 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의무 규정인 소독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 등을 등록요건에서 제외하는등 농가부담을 해소시켜 사업목적을 조기에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축산업등록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시·군 전담인력 20명을 확보, 활용할 수 있도록 2억7천만원을 지원하고 축산업등록 전용 컴퓨터를 시군별 각 1대씩 마련할 수 있도록 2천8백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등록에 따른 시설, 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융자금을 12농가에 4억8천4백만원을 지원하면서 12월26일인 등록기한 이전에 축산업등록 1백% 조기 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창원=권재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