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오는 2009년에는 전면 의무화 된다 농림부는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1주년을 맞아 자체평가를 갖고, 올 하반기에 우수브랜드 5개와 지역단위(시·군) 2개소를 추가 선정하는 한편 경기도·농협중앙회·농협유통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유사이력제에 참여하고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도 정부의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에 통폐합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2009년부터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전면 의무화 실시를 목표로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 법제화 등 제도적 장치를 완비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브랜드 경영체와 연계, 사업장을 늘리겠다고 생각하는 업체에 대해 계속적으로 추가로 지정을 해 줄 계획이다. 농림부가 이처럼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을 개선하게 된 것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브랜드경영체가 제한적이어서 미참여 업체의 불만과 우수 브랜드경영체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면 실시시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개체식별번호(귀표)에 의한 각종 정책사업이 연계되지 않아 자료의 중복입력으로 인한 일선 실무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데다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의 유전자(DNA) 정보의 DB가 구축되지 않고 검사방법이 표준화되지 않는 등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는 평가에 따라 이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