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분 퇴·액비 이용 연계방안 수립 양분공급량중 화학비료 감축을 유도하고 농경지의 작물재배와 가축분뇨 퇴·액비의 이용을 연계함으로써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양분총량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는 사육두수를 제한하는 규제수단이 아니고 양분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것. 농림부와 환경부는 양분총량제 시행을 위해 내년에는 지자체 반응 검토 및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를 보완하고, 2007년부터는 정책 차별화를 위한 2차 지역분류(감축목표 설정)와 일정수준 이상 양분 과다지역에 대해서는 축산관련 정책지원을 중단한다. 양분총량제 시책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양분총량제 내용 및 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양분총량제 시행을 위한 평가모델을 마련함과 함께 통계자료의 보완 및 양분 모니터링 제도를 확립한다. 지자체로 하여금 관할구역내에서 양분 공급현황을 감안,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화학비료 감축 유도와 경종농가의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연계 방안을 수립토록 하는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특히 밀집지역에서 사육시설의 이전, 추가적인 사육두수 증가 방지 등으로 양분공급 잉여 사전예방 등 친환경축산을 유도하고, 경종농가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악취제거, 적정량 살포(시비처방서에 의한 살포) 등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생산자단체와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