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전면실시 위한 법제화 모색 이력추적시스템 도입으로 위생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로 소비자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 및 신뢰도 제고로 국내 소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가축개량, 경영개선 등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곳을 자체평가한 결과 사육단계부터 도축·가공·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문제 발생시 추적이 용이하고, 소비자와 유통업체의 인식이 높아져 지정판매장 및 판매량 증가와 판매가격 상승으로 농가소득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존 참여브랜드와 연계한 사업장 지정을 확대하고 후발브랜드 및 지역단위까지 확대하며, 유사이력제(경기도, 농협중앙회, 농협유통)에 대해서는 흡수 통합해야 한다. 또 유사정책사업과 정보 연계 및 귀표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고, DNA 고유마커 및 검사방법을 표준화하여 오는 2009년 전면 실시를 목표로 추진체계, 법제화 등을 모색해야 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