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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업등록제 강도 높게 추진

【전남】 전남도는 9월말 등록완료를 목표로 축산업등록제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전남지역은 지난 8월말 현재 5천3백94명의 대상농가 중 4천7백91농가가 등록해 89%이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등록대상이 아닌 농가가 자발적으로 등록한 1천8백97농가까지 포함하면 6천6백88농가(1백24%)가 등록했다.
축산업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농가와 등록기준은 축산법 제20조에 근거해서 부화업, 계란집하업, 종축업 그리고 소, 돼지, 닭을 사육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농가이며 소와 닭은 가축사육시설면적이 300㎡(91평)를 초과하고 양돈은 50㎡(15평)를 초과하는 농가가 해당된다.
또한 등록기준 미만인 농가도 등록을 희망할 경우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전남도 김종기 축정과장은 “일부 축산농가는 축산업등록제에 대한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축산업등록제는 축산농가를 규제하려는 제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축산업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되는 제도”라며 “축산업이 소비자와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축산농가들의 축산업등록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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