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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마사회 특별적립금 사용 용도 농축산물소비촉진사업등 명시

농림부, 마사회법 시행령개정안 입법 예고

농림부는 마사회 특별적립금 사용 용도에 농축산물소비촉진사업을 추가하는 등을 골자로 한 마사회법시행령개정령안 일부를 입법 예고했다.
지난 9일자로 예고된 마사회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마사회 손익금중 특별적립금의 사용 용도에 “마사진흥,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사업 및 농축산물소비촉진사업”을 추가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마사회가 마사진흥,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사업 및 농축산물소비촉진사업등에 대한 기여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밖에도 마사회법이 마사회에 위임한 경마장의 질서 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 발매소내에서 사실 확인 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주경마장의 경우 최저거리를 현행 6백m에서 4백m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제주마의 경주질 개선과 경마 활성화를 통해 제주마의 체계적인 보호 개량과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28일까지 의견서를 농림부(02-500-1898)로 제출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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