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보 목적…농가·소비자에 전가 도축장 구조조정 위해 폐지 필수…여론고조 정부, 지방세 개정 움직임…업계 기대감 도축세를 폐지해야 이유는 명명백백하다.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덴마크 등 주요 경쟁대상국에는 없는 도축세를 냄으로써 경쟁력 확보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도축세가 축산농가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국내축산물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데다 미국산에 비해 추가로 비용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결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도축세가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도축세를 폐지할 경우 도축세가 실질적으로 돼지 및 소를 사육하는 농가의 소득으로 이전될 것으로 축산업계 및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도축세는 행위세로 폐지 시 농가소득이 14.28%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축세는 구한말 어려운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신설한 것인 만큼 이제는 폐지를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의 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도축세를 소와 돼지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은 기타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 · 돼지 사육농가들은 지방세법에 의거, 가축 도축시 가축시가의 1%를 도축세로 납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한해동안 도축세 징수액은 469억원으로 지방세 총액 36조원의 0.13%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농림부도 우리 경쟁국에는 없는 도축세를 내는데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도축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체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축산업계에서는 국내 축산물의 위생수준 제고를 위해 도축장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덴마크는 돼지의 경우 도축물량이 우리나라의 1.5배 수준이지만 선진화된 2개 도축업체에서 90%를 도축하고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도 93개 소·돼지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도별로 1개 정도의 규모화된 도축장으로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에서 이와 관련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 결과 지방교부세로 대체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한 가닥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영덕의원(한나라당, 경남 의령·함안·합천)은 지난 2006년 6월에 도축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현재 행자위에 계류중이다. 행자위 소속 의원 대부분은 도축세 폐지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축산업계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도축세는 구한말 1909년 지방수입의 증수를 위해 설치한 데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 1912년에 도축세를 부과하고 개인이 경영하는 도장에서의 도살에 대해서는 도장세를 각각 설치했으나 1948년 도축세를 통폐합하고, 그 세율이 종전에는 정액으로 되어 있던 것을 1973년에는 정률로 개정하고 1996년에 시·군세로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