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지난달 24일 한미FTA 협상결과 작성된 협정문 및 부속서를 전문 공개하자 축산업계에서는 협정문 공개 전후의 내용이 다른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축산분야의 경우는 협정문 공개전후와 내용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에 공개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세부 문안에 대한 법률 검토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는 6월말 양국이 서명할 협정문에는 법률 검토 내용을 반영한 문안 변경이 있을 수 있다. 한미FTA 협정문 및 부속서는 농림부를 포함한 외교통상부, 재경부 등 주요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농업 관련 주요 사항은 제32장 농업과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에 기재돼 있다. 한미FTA 협정 공개 열람 결과 축산분야에서는 공개전후와 별다른 내용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TRQ(수입쿼타)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협정문에 따르면 TRQ 관리규범은 WTO 협정의 관리규범과 유사한 형태로 합의됐다. 수입국의 법적,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누구나 수입권을 배정받을 자격이 있도록 했다. 또 쿼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 가능토록 하고, 생산자단체에게 물량을 배정하거나, 국내산 구매를 조건으로 하거나, 가공업자에 한정하여 쿼타를 배분할 수 없도록 했다. 수입업자의 요구에 부합하고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단위를 고려하여 물량을 배분하되, 규격, 등급, 최종용도, 포장크기 등을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되도록 했다. 특히 한미FTA에서 설정된 수입쿼터에 국영무역 방식은 채택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체결한 FTA에서의 수입쿼타도 대부분 수입권 공매 방식을 채택, 향후에도 국영무역 방식 도입은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다. WTO 협정상 국영무역 관리품목도 점차 수입권 공매, 실수요자 배정 등 시장지향적 방식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천연꿀 등은 기존 국영무역품목을 수입권 공매 등으로 전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