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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유대기준 ‘저지방’ 추세에 맞춰야

유업체 이중고에 산정체계 개선 절실…농가 생산비 절감 효과도

[축산신문 조용환 기자]
유가공협, 내주중 농림부에 개정안 제출키로

농가수취 원유가격 기준 가운데 등급과 성분을 현실에 알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한국유가공협회(회장 이규태)에 의하면 2004년 9월1일부터 시행하는 유대 단가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유지율로 3.4%를 기준하여 0.1% 가감시 ±10원30전이 높아지거나 줄어들어 거의 모든 낙농가들은 유지율 향상을 위해 교배시 유지율 전달능력이 높은 종모우의 정액을 선정하거나 무리할 정도로 면실과 블록 등을 급여, 원유생산비 향상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비만을 걱정하고 건강 등을 염려한 나머지 저지방 우유를 원하고 있어 국내 대부분의 우유회사들은 지방함량이 높은 원유를 집유하고 저지방우유를 생산하는데 따른 이중고 부담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농가에 지급되는 원유가격은 체세포수·세균수 모두 1등급이면서 유지율 최고기준인 4.3%는 7백65.28원으로 기준가격인 3.4% 6백88,03원에 비해 77.25원이 많다.
이와 관련 유가공협회 김명길부회장은 “최근 하절기인데도 불구하고 회원사가 집유하는 원유의 유지율은 4.1%로 높아 저지방우유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부응키는커녕 역행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유지율 최고기준을 4.3%에서 4.0%로 하향하는 동시에 체세포수 75만 이상의 저질원유까지 지급되는 현행 유대단가를 현실에 알맞게 개선하는 안을 내주 중 농림부 등 관계요로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유가공협회는 지난 2월 제도규제개혁위원회가 요구하여 제출한 국민제안서(기능성 축산물 규제강화, 군급식, 유대산정체계 개선 등)가 총 제출된 9천여건 가운데 상위 17위 이내로 선정되어 5월 29일 장려상을 수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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