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은 지난 1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수의정책포럼’에서 “그동안의 1~5단계 미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은 행정적인 절차여서 조속히 진행됐다”며 “그러나 6단계부터는 실질적인 새로운 위생조건 합의인 만큼 미산 쇠고기가 정말 광우병으로 안전한지 등 과학적 근거를 통해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토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역과정이 과도한 무역장벽이 돼서는 안된다. 안전한 축산식품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축산업의 현대화와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단계에 걸친 HACCP를 통해 축산식품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