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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해양배출분뇨 ‘부가세 저지’ 본격화

홍문표 의원, 농해위원 서명 탄원서 재경부 제출 방침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부과 강행시 면세범위에 ‘축분뇨 삽입’ 입법발의 추진
국세청의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추진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저지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측은 세무당국의 부가세 부과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재정경제부에 제출한다는 기본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문표 의원측은 그러나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부과가 강행될 경우 관련법상 면세의 범위에 해양배출 가축분뇨를 별도로 삽입하는 입법 발의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세청 유권해석의 부당성을 주장해온 대한양돈협회 등 양돈업계의 입장에 대해 공감이 이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줄기차게 이뤄져온 양돈업계의 저지노력에 큰 힘이 실리면서 세무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해양처리업의 경우 부가세법에서 면세로 규정한 오분법상 허가품목이 아닌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 허가를 받는 만큼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운반·처리업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이에대해 양돈협회는 그동안 가축분뇨가 오분법상 ‘분뇨’와 동일한 적용을 받아 해양배출시 해당농가들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국세청의 방침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협회는 사람의 분뇨에 대해서만 면세가 적용되고 해양배출 이외의 방법으로 이뤄진 가축분뇨 처리용역과 달리 해양배출 용역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세 형평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지적, 결과적으로 국세청의 방침은 양돈농가 말살정책이라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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