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 품질관리 제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한미FTA 이후 동물약품 시장에서 품질경쟁력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고 품질관리 제도를 대대적으로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물약품 품질관리 강화 방안은 △동물용의약품 공인검사기관의 지정제도 도입 △수입완제동물약품 및 원료동물용의약품 정기검사 실시 △제조(수입) 업체의 약사감시 강화 등이다. 동물용의약품 공인검사기관의 지정제도는 공인검사기관을 지정함으로써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그동안 미흡했던 자체검사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기검사와 약사감시 강화는 철저한 성분검사와 효력시험 등을 통해 불량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검역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농림부령)’ 및 ‘동물약사감시요령(농림부훈령)’ 개정(안)을 농림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