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시험소 항원검사 병행…최단시간에 진단을 도축장 혈청검사 실시로 100% 백신접종 유도해야 #FMD 장기화 대비해야 청정국으로 조기 회복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FMD 장기화라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축산업 지원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다. 우선 축산농가, 특히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및 축산경영자금의 장기저리 지원이 절실하다. 이를통해 축사 및 방역시설 현대화는 물론 지금까지의 ‘대규모 밀식 축산’에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백신효능 검사 시스템 구축도 백신접종의 효능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그 첫번째가 바로 국내 분리 바이러스주 백신의 공급이다.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농가에서도 임상증상이 나타나면서 백신 효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백신 효능 제고 대책을 우선 수립, 시행한후 FMD 안정화가 이뤄지면 청정화 등의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상업적 표준주로 만든 백신보다 국내에서 발생한 FMD 감염개체의 분리주로 제조한 백신을 사용할 경우 보다 높은 방어율을 기대할 수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자국 유행 바이러스주로 제조한 백신을 사용하여 2003년 ‘백신 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기도 했다. 이를 감안해 미국 미네소타대 주한수 교수와 국립대만수의과대학 Yang David 교수, 대만동물과기연구소 Chen Shi-Ping 박사는 한국 역시 자체 분리주 백신을 신속히 도입하여 양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만의 경우 수입백신에 대해 지속적으로 효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조사로부터 효능이 떨어지는 백신 수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국내에도 백신 효능 검사 시스템을 구축,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실제로 대만은 역가가 낮은 백신이 도입되면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계별 로드맵 시행 전국적인 백신접종과 발생농장의 살처분 유예조치로 인해 향후 5년정도는 사실상 FMD상재국 으로서 현실적인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축산업의 기반 유지를 위해 향후 3년간은 FMD가 발생한 종돈장 및 AI센터에서 야외감염항체(NSP)양성이라도 항원음성 종돈과 정액은 판매를 허가하되 3년 이후 야외감염항체 양성 종돈장 및 AI센터는 돈군 재조성을 통해 항체음성 농장으로 조성돼야 할 것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방역체계 개선 및 안정화, 청정화 정책 수립도 이뤄져야 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지방 가축위생시험소의 기능 강화 및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 가축위생시험소에서도 항원, 항체 검사가 가능하도록 지원, 최단시간내에 FMD진단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농가의 방역 철저 양축농가들로 하여금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울타리, 소독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방역시설이 없는 농장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의심축 발견시 대응은 물론 해외입출국시 주의점 등 대농가 교육 및 홍보강화도 필요하다. 사료공장, 도축장 등 축산관련 업체의 소독 시설을 의무화하되 겨울철에도 소독효과가 유지되는 스팀수세기가 설치될수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방 백신의 100% 접종 유도와 함께 도축장 혈청검사로 백신 100%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백신 항체율 80%이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토록 하는 등 제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밖에 도축장 냉도체 판정시설을 정비, 국내산 돈육과 수입육의 차별화를 유도하고 양돈 산업이 재건될 때까지 사료, 동물약품, 종돈 등 관련산업계가 가격인상을 자제, 양돈농가와 고통을 분담하려는 노력을 기대해본다. #당분간 안정화 초점 백신접종으로 우리나라는 당분간 FMD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며 함께 가야하는 질병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사실 ‘청정화’ 라는 이야기는 당분간 꺼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백신을 접종하면서 최종 발생후 2년간 비발생 할 경우 백신 접종국 청정화 국가로 갈 수 있다. FMD 안정화/청정화에 정부를 비롯한 축산관련 종사자, 축산농가 모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