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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방역관 점검 30일후 입식허용”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 재입식절차 강화…청소·소독 등 실태확인 거쳐야
보완 필요시 재점검…입식후엔 매주 1회 임상검사 실시


FMD(구제역) 매몰농장의 가축 재입식 절차가 강화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재입식 희망 살처분농장 대해서는 농장내·외부 등에 대한 청소·세척 및 소독 점검일로부터 30일 이후 입식이 가능토록 방역지침을 조정했다.
이에따라 전두수 매몰농장에 대해 각 시·군은 이동제한 해제 후 청소·세척 및 소독 실시를 통보하고 이로부터 일주일 이내 일제점검을 통해 입식 가능시기를 통보토록 했다.
보완이 필요없는 농가는 점검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재입식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완이 필요한 농가의 경우 일정기간 시정을 거쳐 시군의 재점검을 받아야 하며, 시정이 된 것으로 판단되면 재점검일로부터 30일 이후 입식이 이뤄지도록 했다.
가축방역관의 지적사항이 보완되지 않은 경우 문제점이 해결될 때 까지 가축의 재입식을 할수 없다.
입식 가능 통보를 받은 농가라도 입식전까지 농장내·외부 등에 대해 철저한 청소·세척 및 소독을 실시, 30일 후 시군의 최종확인이 이뤄져야 입식이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또 시군으로 하여금 해당농장의 재입식 후 60일 경과시까지 매주 1회 이상 임상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이동제한 해제후 30일이면 입식이 가능토록 한 기존의 재입식 절차가 보다 구체화되고 강화된 것이다.
부분매몰농장의 경우 시·군은 마지막 매몰 3주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되 이전까지 농장내·외부 등에 대한 청소·세척 및 소독 철저를 해당농장에 통보해야 한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청소·세척 및 소독상황에 대한 정밀점검을 거쳐, 보완이 필요없는 농가만 이동제한 해제 및 입식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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