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정기 백신 접종 프로그램 마련…신청 접수 모돈, 분만 3~4주전·웅돈, 6개월 간격…1회 2ml/두 정부의 FMD 백신 접종프로그램이 확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FMD 재발 방지를 위한 정기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마련, 백신 신청 접수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기사 다음호 이에 따르면 비육돈의 경우 2차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2개월령에 1회만 접종토록 했다. 모돈은 분만 3∼4주전, 웅돈은 6개월 간격으로 접종이 의무화됐다. 종돈장의 암퇘지나 후보모돈 예정돈은 1차는 2개월령에, 2차는 1차 접종 4주후에 접종토록 했다. 논란이 돼온 백신접종량의 경우 모돈·웅돈·자돈에 관계없이 1회 2ml/두로 확정됐다. 농식품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시·도 신청에 따라 백신을 매월 공급토록 하되 FMD 예방접종 명령과 거래 가축의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의거, 접종시기가 도래된 돼지 소유자 등은 접종 도래시점 1주전(매주 목요일까지)에 시·군(읍·면 포함) 또는 양돈협회 지부 등에 ‘돼지 구제역 백신 공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양돈협회 시·군 지부로 하여금 농장별 모돈 두수 및 분만 시기, 자돈 일령, 종돈장의 후보모돈 선발계획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과 관리를 하도록 했다. 한편 양돈농가는 자가 접종 후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대장’에 기록, 관리를 해야 하며 백신 공급반 또는 양돈협회 시·군지부의 경우 농가 자가접종후 예방접종대장 기록을 확인 서명하되 공병은 회수, 시·군에 반납해 일괄 폐기 처리되도록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접종확인서 휴대 의무화 시행(내달 중 예정) 이전이라도 농장 밖으로 돼지를 이동할 경우 해당 가축의 소유자 등은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하고 구매자·양수자에게 인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도·양수자의 예방접종확인서 보관 기간은 1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