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계열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부터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본격 책임관리제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열화 비율이 육계·오리는 90% 이상, 돼지는 14.3% 수준으로 계열화 비중이 높아지자 AI에 이어 FMD에 대해서도 책임관리제를 도입키로 한 것.
농축산부는 계열화사업자에 대해 평시에는 정기적으로 소속농가에 방역교육·지도 및 소독·예찰을 실시하고, AI 및 FMD 발생시에는 발생농가 소독·예찰 및 살처분 지원 등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계열사가 농가에 방역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표준계약서 보완, 우수계열사 인센티브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지자체 통한 상시점검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란, 가축의 생산·유통 과정 중 병원체에 감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단계별로 요구되는 사양·방역시설 및 행동 수칙을 포함한 체계적 방역프로그램을 마련·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농축산부는 이를 위해 계열사 방역프로그램, 계열농가, 소속 도축장 평가를 위한 평가표 구성 및 계열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계열화사업자 지원 사업 뿐만 아니라 축산 관련 정책자금 지원할 때도 이를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