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중 본지 회장 올해로 창간 31주년을 맞이한 축산신문의 시작은 1985년 9월 28일이다. 지금이야 서울의 한 복판이나 다름없지만 당시엔 꽃집만 즐비해 속칭 꽃마을로 불리던 서초동에 둥지를 틀고 출발부터 주2회간으로 시작했다. 출발부터 주 2회간으로 시작하는데 대한 주위의 걱정과 격려를 뒤로 한 채 정신없이 바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지만 31주년을 맞는 소회는 역시 세월유수(歲月流水)라고 해야 될 것 같다. 먼저 짧지 않은 세월동안 늘 축산신문과 함께 하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독자와 광고주 그리고 축산관련업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나 온 31년은 축산신문의 발자취이자 축산의 역사라는 점에서 우리는 축산의 대변자로서 또 한국축산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갈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다짐한다.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 축산의 앞날에는 하나같이 위기라고 해야 할 만 한 사안들이 즐비하다. 세계의 주요국들과 체결한 FTA와 이로 인한 축산물수입급증 등 외부적 요인 외에 김영란법과 무허가 축사문제, 농협구조개편 등 내부적인 위기요인 또한 산적한 실정이다. 한국축산을 가로막고 있는 이들 사안들은 그야말로 축산의 장래가 걸린 위기 요인
올해 농식품부 국정감사는 여당의원이 불참함에 따라 사상 유례없는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지만, 그래도 정국 경색의 진원지가 바로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이라 그 관심도는 어느 때보다 높았다. 수십명 언론이 모여들었고, 장관 표정 하나하나 바뀔 때마다 여지없이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왔다. 장관 대신, 차관이 질의에 답변하는 이색 풍경도 연출됐다. 지난 26일 열린 농식품부 국감에서 김재수 장관(오른쪽), 이준원 차관(왼쪽), 김현수 기획조정실장(가운데)이 예상질문에 대해 답변을 미리 상의하고 있다.
현장 외면한 농협법 개정 “농·축협 통합정신 유지돼야” 농민 파탄 우려…김영란법 시행 “농가 어려움 간과해선 안돼” 갈 길 먼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적법화 과정 규제 너무 많다” 지지부진 FTA 대책 “상생기금 조성 조속히 이행” 축협조합장을 통해 농협 축산경제 대표를 뽑는 것이 축산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협동조합 정신에도 부합한다는 목소리가 농식품부 국감에서도 터져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지난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6년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열어 농정 현안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 농해수위 의원들은 농협법 개정안, 김영란법, 무허가축사 적법화, FTA 대책 등 축산현안과 관련, 안일한 농식품부 농정 행태를 따끔히 질타하고, 축산인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농정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은 “농식품부가 축산인 의견을 청취한 뒤 농협법 개정안을 수정·보완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축산인들은 축산특례 조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한다”면서 다시 한번 농협법 개정안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기존 방식과 같이 축협조합장이
뉴트리나사료, 환절기 보강 서비스 강화 출하지연·모돈폐사·번식실패 ‘이제 그만’ 농장 경영 발목 잡던 악순환 고리 ‘차단’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에 따른 대응책이 제시돼 이목을 끌고 있다. 뉴트리나사료는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출하지연, 모돈폐사, 번식실패 등의 피해 뿐 아니라 2차 피해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일교차가 13℃ 이상 벌어지는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여름철에 혹사 당한 모돈의 유사산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육성비육돈의 경우 밀사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기에도 피해가 예상돼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극심한 더위 스트레스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환절기 관리가 올 하반기 질병의 피해 예방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뉴트리나사료는 10월까지 환절기 보강 배합비를 추가 연장 실시한다. 뉴트리나사료는 지난 5월부터 실시한 하절기 강화 배합비에 이어 올 가을 환절기에도 지속적으로 배합비를 강화하는 등 제품에 투자를 집중하고 나선 것. 또한 전 공장에서는 배합비 보강과 함께 환절기인 10월말까지 품질
최근 온·오프 병행 마케팅 고가 프리미엄 시장 타깃 학교급식 수요도 증가세 신뢰와 원칙을 준수하고, 투명경영을 통해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축산기업이 있다.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번지 축산기술지원센터 104호 주식회사 한경햄(대표 최일신·한경대 교수·인물사진)가 바로 그곳이다. 특히 2003년 3월 법인을 등록한 이 회사는 올해로 14년 째 ‘健食健民=건강한 식품이 건강한 국민을 돕는다’라는 창업정신으로 원칙을 준수하면서 국내 최고급 육제품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또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축산농가와 함께하는 기업을 지향하고, 대학교육의 실사구시 실현도 한경햄의 정신이다. 자본금 3억500만원으로 시작한 이 회사는 3년에 한번 열리는 ‘2013 세계최대 육가공품평회(IFFA)’에서 국내 최초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세계가 인정한 정통 독일식 수제햄소시지 생산으로 2013년 매출액은 15억원에 달했다. 다만 2014년 세월호와 2015년 메르스 등의 여파로 매출액은 재작년 14억원, 작년에 12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그러나 한경대학교 졸업생 5명을 포함한 16명의 한경햄 임직원은 올해 팜스코 하이포크와 협약을 맺고 백화점과
지난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의 ‘2016년 농식품부 국정감사'는 여당의원들의 국회일정 보이콧에 따라 야당의원들만이 참석해 반쪽짜리 국감에 머물렀다. 하지만, 열기는 그 여느 국감 못지 않게 뜨거웠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이 이슈의 당사자일 뿐 아니라 점검할 농정 현안도 워낙 많아서다. 야당의원들은 날카로운 질의와 질타, 조언 등을 통해 농정 현안을 꼼꼼히 들여다봤다. 이날 제기된 쟁점별 질의와 답변 내용을 축산분야 중심으로 정리한다. 김한정 의원, “농협법개정안, 축산인 의견 반영 안돼” 지적 황주홍 의원, “무허가축사 적법화·김영란법 시행, 두개의 폭탄” 김현권 의원, “무허가축사 농가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시급” ◆ 농협법 개정안 보충질의가 마무리될 무렵, 축산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농협법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은 “농식품부가 당초 입안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을 보완해 최근 새롭게 내놨다. 하지만, 이 역시 축산특례 존치 등 축산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축산대표 선출의 경우 임원후보자추천회
한우, 김영란법 직격탄…선제적 대응 필요 양돈, 공급과잉 예상…시장안정 대책 시급 가금, 브랜드경영체…품질경쟁력 높여야 낙농, 항구적 수급안정 시스템 구축이 관건 국내 축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지난 25일 열린 축산정책포럼(회장 윤봉중·본지회장)에서 임정빈 서울대교수(농경제사회학부)가 ‘대내외 여건변화 동향과 축산업의 대응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제시한 의견으로, 특히 향후 수입개방 확대로 인해 외국산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 및 소득 불안정이 증대될 전망이기 때문이라는 것. 임 교수는 한우의 경우 외국산과의 경쟁 심화에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한우고기 수요 감소 분석 및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양돈의 경우도 빈번한 가축질병 발생과 역대 최대의 사육마릿수로 향후 공급과잉과 가격급락이 예상됨에 따라 시장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가축분뇨 등 환경문제 해결차원에서 경축순환형 양돈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가금분야 역시 지속적인 공급과잉에 대비한 시장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대책
수입축산물이 지난해 사상최대 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홍성군예산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수입된 축산물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검역검사과정에서 유통기한 경과, 변질 등의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후 소각되거나 반송된 물량 또한 수입이후 최고로 많은 총 942톤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불합격판정 물량은 2013년 대비 46.3%, 2014년 대비 36.1%나 급증한 것이다. 올 들어 8월까지의 불합격 물량도 434톤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며 수입 축산물 안정성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지난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수입축산물은 돼지고기가 568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닭고기 202톤, 쇠고기 156톤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 불합격 물량은 호주가 78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이 44톤으로 그 뒤를 이었고, 돼지고기는 독일 116톤, 스페인 115톤 닭고기는 브라질 113톤으로 확인됐다. 불합격 이유로는 현물과 검역증상 표시된 축산물이 다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유통기한 경과, 위생조건위배, 변질, 해동 등의 순이었다. 홍
도축업계가 동물성 잔재물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축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동물성 잔재물 폐기처리비용이 적게는 30% 많게는 50%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는 월 4천만원으로 연간 5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B업체 역시 월 3천만원으로 연간 3억6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마저도 처리하는 업체들이 열악하다보니 제대로 싣고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일부 도축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지만 대량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물성 잔재물의 특성상 하루만 쌓여도 악취가 발생하는 만큼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털, 발굽, 뿔, 폐수오니 등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폐기물로 분류된다.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특정 폐기물로 분류가 돼 있어 비용부담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결국 도축비 상승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축산물처리협회 김호길 전무는 “폐기물관리법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사실상 용도전환을 위해서는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쉽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또 “퇴비화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벤처센터 입주혜택을 부여하는 ‘2016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벤처창업기업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중국 등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내(전북 익산 소재) 식품벤처센터는 식품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식품기업 전용 임대공간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주관으로 시행하는 이번 선발대회는 식품가공·제조 분야에 창의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 자격은 식품벤처센터 기(旣) 입주확정자, 식품벤처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예비창업자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홈페이지(www.foodpolis.kr)에서 필요한 참가신청 서류 양식을 내려 받아 11월 1일부터 4일까지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우수상은 상금 1천만원, 우수상 5백만원, 장려상 2백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아울러 본선 진출자 중 1·2차 평가점수가 총 배점 70%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식품벤처센터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양계농가에 적용되는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타 축종에 비해 그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형평을 맞춰야한다는 것이다.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그동안 농가에게 제공됐던 소득세법 감면혜택으로 모든 축산농가에 적용되고 있는 규정이다. 현행세법(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소·젖소는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오리 1만5천수까지 가축별 공제 마리수를 지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가축에서 발생하는 축산소득과 어업 등 기타 부업소득을 합한 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금액 3천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그러나 양계농가들은 규모에 비해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2/4분기 기준 전국 산란계 농가 1천94가구 가운데 1만수 미만 사육규모 농가는 182가구, 1만~3만수 미만은 349가구, 3만~5만수 미만은 173가구, 5만수 이상은 390가구로 상당수의 농가가 비과세 적용기준인 1만5천수 이상을 사육하고 있으며, 농가당 사육규모는 날로 커져가고 있다. 또한 지난 2012년 한미 FTA 축산농가 피해보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축별 공제 마리수는 소·젖소는 현행 30마리에서 50마
알가공업체·농장 항생제 검사기준 달라 무항생제란도 액란 검사시 부적합 가능 사전검사 현실적 어려워 제도 허점 우려 의정부에서 12년간 액란가공업을 해온 양모씨는 얼마 전 축산물 검사성적서 결과를 받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불시 수거된 원란(깨지 않은 계란)과 전란(난각이 제거된 알)에서 항생제인 설파제가 검출돼 부적합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에 양씨는 해당 제품의 제조정지와 제품폐기, 영업정지 30일 처분까지 받게 됐다. 더욱 충격을 받았던 것은 거래농장이 무항생제 인증농가였다는 점이다. 문제는 알가공업체 특성상 농장 사양관리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구조인데다가, 무항생제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게 양씨의 설명이다. 그는 “계란을 매입할 때 친환경 인증계란인지, 한 달여간 항생제 투여사실이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하고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대기업도 마찬가지다”라며 “항생제에 민감한 알가공품이라 더욱더 정부에서 인증한 무항생제 계란만 매입해 가공·유통해왔는데 이제 어떤 소비자가 우리 제품을 신뢰하고, 정부인증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호소했다. 특히 ‘매입 전 사전검사를 하면 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