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인 단합대회 개최 ▲오세을 회장(대한양계협회)=지난 16일 청주시 금관숲야영장에서 종계임원·지부장·총무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수의학교육 인증 워크숍 참석 ▲김옥경 회장(대한수의사회)=지난 18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2016년도 수의학교육 인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국농업인 게이트볼 대회 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으로 농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국 농업인(65세 이상)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고령농 게이트볼 대회’는 군단위 총 80개 팀을 구성하여 리그전으로 개최된다. 8월말 지역별 팀 선발이 완료되면 9.7일~9.9일까지 문경 시민운동장 축구장에서 경기가 진행되며 5개 우승팀을 최종 선발하여 농식품부장관상과 상금 50만원씩을 수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게이트볼협회(전화 : 031-296-2280~1)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축산환경학회 이사회 개최 ★…한국축산환경학회(회장 김두환)는 지난 11일 이사회 및 축산환경 분야 발전방안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학회지에 전문성을 강화해 환경분야 논문들을 중점 게재키로 했다. 또한 학회 정기총회와 학술대회는 9월 하순에 진행하기로 하고 정기총회를 통해 이사진을 보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축산환경관리원, (사)축산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술대회에 축산 냄새저감 방안과 동물복지형 스마트 팜을 주제로 포스터 전시와 기술 홍보활동을 전개키로 의결했다.
기초부터 경영전반 쉽고 짜임새 있게 구성 낙육협, 2회째 실시…후계경영 큰 도움 기대 교육장에서는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조를 나눠 가상의 목장을 설계하면서 이들은 때론 농담을 주고받고, 때론 진지한 토론을 이어간다. 각 조별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부가 된다. 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대전 썬샤인 관광호텔에서 청년낙농인을 대상으로 목장경영 전문화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로 두 번째인 이번 교육에는 전국에서 30여명의 청년낙농인이 참여했다. 목장경영전문화교육은 목장경영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직접 가상의 목장을 설계해보면서 이어가는 형태의 교육이다. 때문에 취약하기 쉬운 경영에 대해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교육 만족도가 매우 높다. 애그리텍이앤씨 나현채 대표의 진행으로 낙농경영에 대한 기초에서부터 목장점검, 원가관리를 위한 장부기록, 목장회계 기록 및 실습 등의 전 과정이 매우 짜임새 있게 구성돼 있다. 그 외에도 낙농현안에 대한 설명, 목장방역과 질병관리, 세대 간 벽을 허무는 힐링 등의 프로그램은 고민의 흔적이 묻어난다. 또한, 전 교육과정은 낯선 사람들과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에 젖소들도 지쳐가고 있다. 목장용 휀을 최대한 가동해도 더위를 이기기엔 역부족이다. 지난 10일 전국의 평균 최고 기온은 섭씨 36도, 경북 경주의 낮 최고기온은 무려 38.4도였다. 사진은 충북 청원 통일목장(대표 이용욱) 젖소들의 여름나기 모습.
농협법개정안의 최종 정부안 마련을 앞두고 막바지 의견 수렴에 나선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중성을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범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축산업계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축산특례를 존치해 줄 것처럼 하더니 실제로는 선언적인 의미만을 담음으로써 사실상 유명무실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대위원들 앞에서는 축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취해 놓고, 실무협의과정에서는 법체계를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비대위에서는 묵과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축산인을 대표하는 비대위측은 축산특례 존치와 함께 축산지주 설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당연한 조치라며 축산인들의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대화를 더 이상 이어갈 의미가 없다며 투쟁 모드로 돌아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9일에 이어 12일에 가진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차관과 간담회 자리에서 축산업계의 의견을 또 한번 강하게 요구했다.
정기헌 지회장(한국오리협회 충북도지회) 국내 오리산업이 장기간 침체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농가들도 어떻게 이 불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수요창출이다. 오리의 경우 4~50대의 고정 수요층이 있는 반면 젊은 소비자들은 오리고기를 찾지 않는 편이다. 이들의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 급식 등 자주 접할 수 있는 곳에서 오리고기의 빈도수를 높여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내산 오리고기를 활용한 급식메뉴여야 한다. 모든 음식은 첫 맛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값싼 수입산 오리부터 접하게 된다면, 그 맛에 길들여져 국내산 오리고기는 외면하게 될 지도 모른다. FTA로 인한 관세제로화 시대가 오기 전, 관련 업계에서는 오리 급식 확대를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축산특례(농협법 제 132조)가 농협법에 그대로 존치될 전망이다.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선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범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지난 2일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축산업계 간 대화 창구를 가동한 가운데 실무협의과정을 거쳐 다시 대표자들의 간담회를 가진 것이다. 이 자리에는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과 조재호 농업정책국장, 이천일 축산정책국장, 박순연 농업금융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공동비대위에서는 축산발전협의회 회장단인 정문영 천안축협장(회장), 임한호 김포축협장(부회장), 신관우 충북낙협장(부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정부 관계자와 축협 대표자들은 축산특례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축협조합장들이 요청한 농협법에 축산특례 명시에 대해 농식품부는 새로운 농협법 본칙에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등을 보장하는 조항을 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농협법(법률 제10522호) 제132조(축산경제사업의 특례)의 취지와 농·축협중앙회 통합의 목적을 고려해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경제지주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
139개 축협서 286개소 운영 한우식당·직매장 등 결합 다양한 형태 판매기능 수행 관공서·공공기관 수요 ‘뚝’ 법 시행 이전 불구 이상기류 일선축협이 운영하는 축산물플라자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지만 마땅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일선축협은 90년대 중후반부터 축산농가가 생산한 축산물을 제대로 팔아주기 위해 축산물전문판매장을 운영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 브랜드 정책을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축협들은 축산물(한우)플라자를 비롯해 판매장과 식당이 결합한 다양한 형태의 판매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현재 139개 일선축협이 운영하고 있는 축산물플라자는 전국에 286개소에 달한다. 축협 축산물플라자는 한우플라자, 축산물명품관, 축산물전문판매장, 축산물직판장, 축산물백화점, 축산물직매장, 셀프식육식당, 브랜드육타운 등 지역별 상황과 운영형태에 따라 다양한 명칭을 걸고 축산물을 팔고 있다. 일반식당이나 판매장과 달리 조합원이 생산한 100% 국내산 축산물만을 취급하고 있다. 올해 개설된 축협 축산물플라자 11개소를 제외한 275개소의 2015년도 평균 연매출은 20억7천699만4천원이었다. 축협이 이들
이력제의 원활한 정착과 시행을 위해 소 귀표 구입비·귀표 부착비가 앞으로도 쭉 정부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에서는 귀표구입비, 귀표부착비, 이력관리비 등 ‘소 귀표 부착 및 이력관리’ 사업 중 이력관리비만 지속 지원하고, 귀표구입비·귀표부착비 등은 3년 내 단계적으로 지원을 폐지할 방침이었다.(’16~’18년 단계적 감축, ’19년 지원 폐지)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렇게 귀표구입비·귀표부착비 지원이 일몰로 폐지될 경우 위탁기관 도움이 없기 때문에 농가 고령화 등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다수 개체가 귀표 탈락하는 등 현실적으로 자가부착이 어렵다고 인식했다. 또한 위탁기관에서는 농가 신고에만 의존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력정보 검증과 관리체계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귀표 공급선이 혼선을 빚고, 위탁기관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농가 역시, 그 구입과 부착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FTA, 김영란법 등 외부 압력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원감축은 농가에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해 왔다. 결국, 농림축산식품부는 귀표구입비·귀표부착비가 일몰로 폐지될 경우 사육단계 이력관리 체계가
축산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 친환경축산물 관련 인증제 통합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현장에는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유기), HACCP, 동물복지 등 친환경축산물 관련 다양한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축산인들은 이들 인증제를 활용해 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 등 일반 축산물과 차별화하고, 새 부가가치 창출을 꾀하고 있다. 실제 무항생제 축산 인증 농가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7천984호에 달하는 등 꽤 보편화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축산현장에서는 이들 제도를 면밀히 뜯어보면 중복되는 항목이 많다면서, 이를 통합 또는 단순화 해달라고 꾸준히 주문해 왔다. 특히 각각의 인증마다 인증기관이 모두 달라 복수인증 농장의 경우 복잡한 서류를 따로따로 챙겨야 하는 등 인증 획득과 갱신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가 발생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각각의 인증제에 대한 별 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등 오히려 혼선을 빚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각각 시행되고 있는 이들 친환경축산물 관련 제도를 통합 또는 단순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제도 정비에 나섰다. 하지만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는 달랐다. 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