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의 돼지도축두수가 올들어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돼지도축두수의 바로미터인 도체등급 판정실적은 지난 7월 암퇘지 61만7천163두, 수퇘지 7천922두, 거세 59만3천615두 등 모두 121만8천700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월의 128만6천460두에 비해 무려 5.3%가 감소한 것으로, 전월인 6월의 124만2천39두 보다도 적은 물량이다. 올들어 돼지도축두수가 지난해 보다 적었던 때는 구제역 여파로 인해 충남지역 돼지에 대한 이동제한이 이뤄졌던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 통상 6월에 연중 최소치를 기록한 후 다시 늘어났던 돼지도축두수의 싸이클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도축된 돼지는 총 937만8천636두로 전년동기 대비 4.0%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적지 않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상철 부원장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대형패커의 필요성 관세철폐에 따라 수입 돼지고기와의 시장경쟁이 치열해질 것이 분명한 만큼 계열화된 조합이나 민간업체를 중심으로한 대형 패커는 생산비 절감 뿐 만 아니라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확보한 파워브랜드를 구축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수입육에 효율적으로 대응,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자급률 확보 및 농가 수익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기준 국내 주요 양돈조합 및 민간기업형 브랜드경영체에서 조직화를 통해 사육하고 있는 돼지는 국내 전체의 15.4%, 브랜드출하두수는 전체 도축두수의 9.9% 에 각각 그치면서 유통매장에 대한 거래교섭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소매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응, 축산농가와 중간유통업체에서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패커의 경우 자기 소유의 돼지를 직접 도축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축산물 품질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앞으로 국내산 돈육의 품질차별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의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형패커의 형태 협동조합형 패커는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의한 의
전국 한돈인증점의 위생관리 수준이 보다 향상될 전망이다. 그만큼 한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 이하 한돈자조금)는 지난 5일 국내 대표적인 생활환경 위생기업인 (주)세스코와 업무협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스코의 선진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돈인증점의 위생관리를 보다 강화, 신선하고, 안전한 한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세스코는 한돈인증점의 해충방제 뿐만 아니라 전 식품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위해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토탈 식품안전 솔루션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신규 서비스 희망 인증점과 기존 가입 인증점 대상으로 할인된 가격에 위생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돈자조금 이병규 위원장은 “위생과 청결은 식품 서비스에서 가장 기본으로 지켜야 할 덕목이다”라며 “한돈자조금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한돈식당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8월 현재 음식점 838개소, 농가직영 식육점 62개소 등 전국 900개소의 한돈인증점이 운영되고 있다.
일각 홍콩시장 덤핑판매…고급육 이미지 훼손 우려 협의회, 수출가격 하한선 규정·공동로고 부착 추진 “수출창구 일원화 등 제도적 대책 마련 절실” 여론도 한우고기 수출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우브랜드를 포함한 수출업체 간 과열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우고기를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수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지시장에서 한우의 이미지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우업계에선 반짝하는 단기성과에 매달리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열경쟁을 막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에서는 지난 3일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 수출협의회(이하 한우수출협의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한우고기 수출관련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한우고기 홍콩수출과 관련해 수출업체 간의 경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격할인이나 한우 고급육의 이미지 실추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수출하는 한우고기의 품질과 가격기준을 준수하자는 의견과 함께 관련 규정 정비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고 한우협회가 사무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산 진구갑)은 이날 “농해수위가 농어업인 생존권과 생업을 지키기 위해서 의견을 다 모았다는 모양의 결의안 채택이 바람직하다”며 “이런 노력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최선의 마지막 노력을 다하는 게 온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다수 의원들이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지만 일부 의원은 반대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일부 조정하면 될 문제를 법에서 적용 제외까지 가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김영란법의 취지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자”고 밝혔다. 그러나 김영춘 위원장의 요청에 위성곤 의원이 반대의사를 철회하면서 결국
경기도가 계열화농장에서 출하된 돼지에 대해 구제역 항체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소장 임병규)는 이달부터 내달까지 두 달간 계열화농장에서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돼지를 대상으로 구제역 항체검사를 집중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용인지역 3개 농장 중 2곳이 대기업 계열화(계열주체) 소속농장이었다는 사실에 따른 것이다. 현재 도내 계열주체 소속농장은 돼지사육 전체 1천324개 농가 중 185개 농가로 13.4%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집중검사에서는 이들 농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계열농장에서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돼지에 대해 농장별 10두를 채혈한 후, 구제역 감염항체(NSP)와 백신항체(SP) 2가지 검사를 모두 실시하게 된다. 우선, 검사에서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농장은 이동제한 조치를 취한 후, 추가적으로 사육동별 16두씩을 대상으로 환경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환경검사 결과 바이러스 검출은 없고 감영항체만 있을 경우에는, 3주후 동일하게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백신항체(SP)검사결과 항체형성율이 낮게 나온 농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제빵 및 아이스크림 전문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우유 성분 원료의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 원산지 표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최근 제빵 및 아이스크림 전문매장 103개소에서 판매 중인 식빵류 및 케이크류, 아이스크림류 1천303개의 주원료로 사용된 우유성분의 원산지표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이스크림류는 84.4%(653개), 식빵류는 82.5%(188개), 케이크류는 79.1%(238개)가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빵 및 아이스크림 전문매장에서 국내산 우유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한 제품은 아이스크림류는 15.1%(117개), 식빵류는 14.9%(34개), 케이크류는 16.3%(49개)에 그쳤다. 특히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는 대체로 국내산 우유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이며 아이스크림류 96.7%, 식빵류 85%, 케이크류 77.8%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산 우유사용 확대가 소비자에게 원산지표시 정보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스크림의 경우 15.6%(121개)만이 우유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원재료로 국내산 우유를
불볕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폐사한 가축의 수도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를 조사한 결과 닭, 돼지, 오리, 메추리 등 폐사한 가축 수는 총 278만5천524마리로 집계됐다. 표 참조 이는 가축재해보험 보장 항목에 폭염이 포함된 2012년 이후 최대치로 지난해 250만여마리에 비해 11.4% 늘어난 수치다. 농식품부가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추산한 보험금은 총 89억원. 그러나 폭염이 당분간 지속된다는 기상청 예보를 감안할 때, 폐사축 수와 보험 지급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에 접수된 가축피해는 닭이 269만118마리(96.7%)로 단연 많았고, 오리가 7만686마리, 메추리가 2만마리, 돼지가 4천720마리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북지역이 106만7천578마리로 가장 피해가 컸다. 다음은 충남 48만6천812마리, 전남 47만4천791마리, 경기 25만5천66마리 등의 순이었다. 피해가축은 재해보험에 전수 가입돼있으며, 미가입자는 집계되지 않았다. 한편,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닭·오리·돼지는 축사면적, 가축수, 보험료 등에 따라 시가의 90% 안팎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소는 80% 정
서울우유가 거창공장에 대용량 컵 커피 제조설비를 도입하고 ‘스페셜티 카페라떼 레드아이’ 신제품 2종사진을 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서울우유조합(조합장 송용헌)에 의하면 커피와 함께 우유 음용을 독려하기 위해 거창공장에 60억원을 투자해 자체 대용량 컵 커피 제조설비를 도입하고, 신제품 ‘스페셜티 카페라떼 레드아이’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선보인 스페셜티 카페라떼 레드아이는 스모키와 모카프랄린 2종으로 서울우유의 신선한 우유와 최상급 스페셜티 원두인 에디오피아 예가체프 코케를 사용해 컵 커피 제품의 품격을 높인 것이 돋보인다. 또 이 제품은 원두의 향을 고스란히 추출해 내는 ‘드립방식’과 깊고 진한 맛을 담아내는 ‘에스프레소 방식’으로 각각 커피를 추출해 블렌딩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한 가지 방법으로 추출한 커피에 비해 깊고 부드러운 맛은 물론 고급스러운 풍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페셜티 카페라떼 스모키에는 정통 카페라떼에 진한 스모키향을 더해 로스팅 커피의 향을 배가 시켰고 모카 프랄린에는 견과류의 일종인 헤이즐넛과 다크초콜릿을 넣어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살렸다. 서울우유 음료마케팅팀 이용 팀장은 “스페셜티 카페
한국농축산연합 소속 단체장들이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농축산연합 단체장들은 지난 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김영란법 관련 기자회견 자리에서 “농민대표로 선출된 김현권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제외를 반대하는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병규 회장은 “김현권 의원은 더욱 앞장 서 400만 농어민들이 바라는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제외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농민대표 의원으로서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가장 깊게 생각하고 농어민을 대변하는 일에 앞장서는 의원으로서의 행동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도 “한우협회 의성군 지부장을 역임하며 한우인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의원이 한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농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농어민들과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현권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농민들과의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 20여 명의 농민이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혀 한우업계의 반발을 사왔다.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사진)이 그동안 무궁화 관련 국회활동과 입법추진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무궁화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중 유일하게 인권화합부문의 대상을 수상했다. 2014년부터 수여되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무궁화대상은 무궁화 꽃 저변 확대 및 발전에 기여한 국민들에게는 주는 상으로 홍 의원은 무궁화가 국화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에 앞장서는 한편, 무궁화 국화지정을 통해 애국심 함양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대상을 수상 받았다. 홍 의원은 무궁화 관리 법안 대표발의와 지난 7월 6일 무궁화를 대한민국의 국화로 지정하는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을 20대 국회 최초로 대표발의 했다.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취소 소송’ 신속 제기…허가 이후 사정변경 없음을 주장 민원 등 영향 따른 행정적 부당성 밝혀야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허가를 얻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지난한 과정이다.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초지법’에 따른 초지제한행위허가 등 각종 허가가 필요하다. 축사의 규모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의한 허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 법률의 각 허가요건을 갖추더라도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행정청은 ‘가축분뇨법’에 의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또는 상수원의 보전을 위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렵게 행정청의 허가를 받더라도 축사 주변의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다. 행정청의 허가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인소송(隣人訴訟)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웃들은 축사의 건설과정에서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축산농가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축사 신축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