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차 중국 출장 ▲박상도 전무(한국유가공협회)=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김민형 부장과 함께 업무차 중국 출장을 마치고 10일 출근했다.
브라질 리우서 농식품 홍보 전개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제31회 하계올림픽 기간 동안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국 농식품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림픽(’16.8.6~8.21) 기간 중 브라질 리우의 세계적 관광명소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공동홍보관 내 ‘Taste of Korea’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비료산업 활성화 토론회 개최 ★…(사)활력농촌운동본부(상임대표 김준봉)와 (사)한농연중앙연합회(회장 김진필)에서는 지난 10일 전라남도 여수시 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 제2세미나실에서 비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용 철 회장(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최근 축산업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따라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 축산단체에서는 향후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축산물 관세제로의 수입자유화 보다 더 무서운 게 김영란법이라고 한다. 한미, 한EU 등 각 나라와의 FTA와 김영란법에 의해 18조 8천억원 규모의 국내 축산물 시장에 적지 않은 위축이 예상된다. 아울러 2018년 3월 이후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무허가축사를 적법화 하지 않으면, 축사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거리규제, 악취방지법, 구제역 및 AI의 가축질병 등 축산업계는 어느 한 곳 탈출구가 없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어 축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 실타래 같은 난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축산업에는 이와 같은 FTA 및 축산업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 외에 보이지 않는 상관습이 축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 간의 돼지거래가격 정산방법이다. 현재 농가와 육가공업체 간의 가격정산 방법은 도매시장에
Q. 10 수정란 이식 시 수란우의 발정 동기화 처리 방법은? 수정란의 일령에 따라 자궁의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정란을 이식할 경우, 공란우에서 채란된 수정란의 일령에 적합한 생식기의 환경을 가진 수란우를 선택하여야 양호한 수태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수정란을 이식하기 위해서는 수란우의 발정이 공란우와 같은 시기에 온 것이야 하는데 이와 같이 발정이 같은 시기에 나타나게 하는 것을 발정의 동기화라 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정동기화를 처리할 수 있는데 간편한 ‘PGF2α 단독 투여에 의한 발정동기화’를 예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PGF2α나 유사체를 공란우에 투여하기 전날 수란우에 투여하여 발정을 동기화시키거나 발정주기 5일부터 16일 사이에 있는 개체에 투여하여 발정을 유기시킨다. PGF2α는 기능적 황체를 퇴행시킴으로써 그 효과가 발현되므로 난소에 활동성 황체가 존재할 경우에만 효과가 있으며, 대개 PGF2α투여 후 2~4일 이내에 발정이 발현된다. 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김 강 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우·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초점 도별 개량단지 지정 단지 조성 성공적…비육사업과 연계 못해 아쉬움 1976년 5월~1979년 8월까지 축산국장 재임 시 1991년까지의 장기축산진흥계획을 수립했다. 동 계획의 주요 골자는 1981년 국민 1인당 GNP 1천660$에서 1991년 2천663$(161%)로 증가할 것을 목표로 한 한우 사육두수는 불과 11% 증가한 1백53만6천두를 목표로 하면서 부족량은 수입육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이와 같이 경제성장에 따라 육류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나 농가의 소 사육 여건은 불리하게 전개되어 당면 문제는 한우 사육 시 농가수익에 크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즉, 경제가축화로 발육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개량과 사육 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 호당 한우 사육형태는 1~2두로서 한우 사육이 젖소, 돼지, 닭 사육에 비해 수익 측면에서 매력 있는 가축사육의 대상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었다. 본인은 1978년~1981년까지의 축산진흥장기계획 수립 시 현 농가 경지면적 평균 1정보 경작농가가 농경에 필요한 일소 사육 개념에서 농가 소득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인
이제 ‘한돈’ 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소비자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한돈’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돈’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온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고민에 빠져있다. 2015년도 한돈자조금성과분석을 담당한 경영컨설팅 전문기업 Now Future에 따르면 한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는 97.4%, 한돈 BI에 대한 인지도는 85.2%에 각각 달하며 대다수가 한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한돈’을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들이라도 국산돼지고기의 총칭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36.6%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인증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22.4%)나 국산돼지고기 인증제품(20.8%)으로 생각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더 많았다. 돼지고기 브랜드(11.2%) 혹은 국산 토종돼지(8.4%)로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도 적지 않았다. Now Future는 한돈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홍보 및 기타 돼지고기 브랜드와 차별화 시킬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다보니 당장 한돈자조금의 한돈BI 관리 방법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한우협, 국회의원 입법발의 법안 통과에 역량집중 “한우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반드시 개정 이끌 것” 일각 “장기적 안목서 접근…법 시행 이후 도모”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지 약 2주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농축산업계를 통틀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한우업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많은 농가들이 무더위에 대규모 집회까지 강행하며 법 개정을 요구한 만큼 농축산인들의 의견이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그 동안 수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치권을 찾아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 제외’라는 의견을 전달한 전국한우협회의 경우 법 시행 전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 개정을 위해 뛴다는 계산이다. 단, 더 이상의 농성이나 집회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실무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한우협회 임직원들은 그 동안 입법발의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별 국회의원을 찾아 동의서를 받아 제출할 계획이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농축산인들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여론이 김영란법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어 힘든 상황
폐지시 축산사업 자율적 투자 결정 불가능…생산~판매 전문성 요원 농협법에 축산특례가 유지돼야 할 논리적 근거는. 축산특례조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먼저 감안해야 한다. 첫째 법적규정의 합치 여부다. 농·축협중앙회 강제통합 당시 농협법 합헌판결의 주요조건인 축산특례를 폐지하는 것이 과연 법적규정에 맞는가 하는 점이다. 일부에선 세월이 흘렀다고 하는데, 그 주장은 헌재판결의 유효기간이 15년이라는 것인가. 둘째는 이해당사자인 축협의 이익과 합치되는지를 봐야 한다. 특례폐지로 농협중앙회 내부에서 소수그룹인 축산조직과 축협의 이익이 과연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냐는 것이 관건이다. 셋째 조합원의 동의부분이다. 축협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특례유지가 75%, 별도조직 독립요구 95%, 농협법에 독립성 반영 요구가 98%로 나온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절대 다수의 축산조합원이 축산분야의 전문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축산지주를 별도 설립하고 축산특례를 농협법에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의 충분한 근거가 된다. 축산대표 역시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라 조직의 대표성과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 김영란법 합헌과 관련, 정부가 김영란법 대통령령 제정시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정할 때 국내 생산 농축수산물은 제외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조사비·선물·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하고, 사회통념을 반영하면서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헌재가 판단한 만큼, 정부가 8월말로 공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김영란법 시행령에는 ‘국내 생산 농축수산물’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선물 등 가액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포괄위임위배가 아니라고 합헌결정됐으므로, 이번 김영란법 시행령 확정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것도 포함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농축산업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축수산인의 바람대로 김영란법 개정이 이끌어질 수 있을까.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소위원회사진가 열려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법 시행과 관련된 5개 부처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이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상당히 많았다”며 “생산이 줄고 내수경제가 침체되는 등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축산물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제외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단계적 시행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도 “김영란법은 물론 좋은 취지의 법이고 그 취지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특정 계층이 손해를 볼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대책없이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회 농해수위 부정청탁금지법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많은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은 전부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다”며 “소비침체는 농축수산물 뿐이 아닌 국내 모든 민간소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를 최소화
권석창 의원(새누리당, 충북 제천·단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 농협법 축산특례와 관련해 “산림조합과 수협에 비교하면 축산조직의 불만이 있을 것이다. 당초 농협과 축협중앙회를 합칠 때 약속이 있었다. 정부와 농협의 불필요한 힘겨루기에 축산조직의 피해가 없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28일 농촌경제연구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농협법 개정 배경과 주요쟁점 토론회’사진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실질적으로 주최한 권 의원은 농협법 개정에 대해 ‘뜨거운 감자’로 규정하고 “농협의 존재가치를 고민해봐야 한다. 상당한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농협이 이번에 자율성을 명분으로 정부와 힘겨루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봐야 한다. 정부도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농협의 힘을 빼기 위해 회장 호선제와 축산특례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경제지주 출범을 위한 이번 농협법 개정에 축산조직문제와 회장선임문제를 포함시켜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정부와 농협 모두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게 중요하다. 불필요한 싸움에 축산조직의 피해가 없도록 고민하면서 농협이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