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먹거리에 대한 완전한 유전자변형생물체(GMO) 표시와 자율적인 비유전자변형생물체(Non-GMO)표시를 위한 식품위생법개정에 의원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지난 20일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사진)은 식품가공 이후 검출 단계가 아니라 GMO 원료 사용을 기준으로 한 GMO표시제, 그리고 민간 자율적인 NON-GMO 표시 활성화를 위해서 식품위생법 개정이란 근본적인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여야의원들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7명은 단백질·DNA 불검출 식품 GMO표시 면제, NON-GMO표시 규제 등 GMO표시 축소 논란을 불러일으킨 식약처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식의약처는 지난 4월 21일 행정 예고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에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은 식품의 경우 GMO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2월 3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에서 언급치 않은 비유전자변형식품과 무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 규제 조항을 추가해서 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다. 식품위생법 개정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당초 위생법 개
이종배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시·사진)은 지난 22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 출국하는 축산관계자가 출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6항은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존재하지 않아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질병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한 축산관계자는 연간 5만227명인데, 이 가운데 출국신고를 한 자는 4천782명으로 출국 신고율은 겨우 9.5%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이 조항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내용이지만, 현재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동 법안이 통과되어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면 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을 폐기하라.” NH농협중앙회 노동조합(위원장 나동훈)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제2차 총궐기대회사진를 열었다. 지난 15일 궐기대회에 이어 두 번째다. 2차 궐기대회에는 7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해 집회를 갖고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관치농협을 만들고, 축산말살을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NH농협노조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NH농협노조는 가두행진 후 청사 진입을 시도할 정도로 격앙된 분위기에서 항의서한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축협조합장협의회가 잇따라 농협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시조합축산물유통협의회(회장 이외준·포항축협장)는 지난 21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긴급 임시총회사진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회장 임한호·김포축협장)도 같은 날 대전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축산특례조항 폐기를 포함한 농협법 개정추진과 관련해 ‘축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전국축산물군납조합장협의회(회장 주영노·춘천철원축협장)도 지난 23일 군납조합원의 의견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20일 입법 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축협조합장들의 반발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입법 예고된 농협법 개정안은 축산특례조항 폐지를 담고 있어 고사위기에 놓인 축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은 물론 축산조직의 전문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축산업을 말살시켜 결국은 수입축산물에 국내시장을 내주겠다는 것이다. 축산을 말살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성명서에서 축산특례 폐지를 주도하는 농협법 개정 관계자를 문책하라고
무역이득공유제 대안 불구 조성·운영방식 부재 지적 FTA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지난해 말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을 이번 20대 국회에서 서둘러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홍문표 국회의원,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농어촌 상생기금의 효과적인 조성과 운용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사진를 열고, 상생기금이 나가야 할 방향 등을 모색했다. 이날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홍성·예산)은 “지난 19대 국회 때 FTA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실적인 벽이 두터워 이뤄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 대가로 지난해 여야정 협의체에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도입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이 통과되면 상생기금이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기금 조성과 운영방식을 두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번 토론회가 농어업 기반을 공고히 하고, 선진 농어촌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삶의질연구센터장은 “상생기금 도입을 통해 농촌 활성화에
홍영섭 대표(전남 나주 풍산목장) 낙농후계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환경의 열악함이나 노동의 강도가 아니다. 그보다 큰 고민은 따로 있다. 감축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낙농의 미래가 보장되겠느냐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취약한 현실 속에 낙농이라는 전문 직종에 몸을 던져야 하는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생산성을 높이는 것만이 과거 낙농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아니다. 소비가 줄고, 낙농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낙농과 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육성 의지가 희박한 상황에서 후계자가 없어 문제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FTA로 인한 낙농가 피해대책, 우유소비확대,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지원책, 헬퍼 확대를 통한 농가 복지 실현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뤄진다면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목장으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한우산업, 대한민국 농촌의 근간산업으로 만들자.” 전국의 한우지도자들이 급변하는 산업 변화 속에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23일 천안 소재 국학원에서 대의원과 자조금관리위원회 대의원, 도사무국장·실장 등 500여 한우인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김홍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영란법,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수입쇠고기 점유 확대, 대기업 축산진출, 등급제 이슈 등 여러 현안이 한우산업을 막막하게 하고 있지만 한우산업의 지도자가 솔선수범해 앞장서 한우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10만 한우인을 이끈다면 희망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농업, 농촌의 선구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한우농가 전체의 소득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우산업 발전 및 협회 활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육관수 장수군지부장, 강성기 전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변이덕 전 협회 이사에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또한 주선태 경상대학교 교수, 우영기 전 감사, 영월한우영농조합법인에는 공로패가 수여됐으며 둔갑판매 행위 근절 및 직거래 활성화에 이바지한 서울
농협중앙회가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농협의견’에 축산특례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가의견으로 담아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지난 22일 농협본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 제10차 정기이사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농협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때 축협조합장들의 건의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축협조합장들은 농협법에 축산특례를 존치시켜 줄 것과 축산지주 별도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 운영혁신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20일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농협의견’을 정리해서 보고했다. 김병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농협법 제132조는 과거 농·축협 통합과정에서 축협이 피의 대가로 얻어낸 것을 잘 알고 있다. 제132조는 지켜주고 싶다. 정부에 농협의견을 낼 때는 조합장들의 의견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축산특례가 축협조합장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맞지만 16년이 흘렀다. 계속 두는 것이 맞는지 축협조합장들도 유연한 자세로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축협조합장들의 뜻을 수용한 내용으로 농협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
소비자의 한우고기 구입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할인행사가 이달 24일~다음달 3일 10일간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지난 2일 한육우 수급조절협의회에서 단기적이라도 소비자가 생각하는 합리적 가격선을 정해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결과다. 할인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우농가들이 거출한 자조금이 일부 투입되고, 영농조합법인과 농축협 판매장이 분담한다. 할인행사에는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한우협회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조합)가 운영하는 매장 300여곳이 참여한다. 행사품목은 불고기(우둔, 설도, 앞다리)와 국거리(목심, 사태) 등이며, 판매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평균 소비자가격에서 30% 가량 할인된 3천500원/100g 이하다.
노인층에게는 치명적인 근감소증. 국내 저명한 의료인으로부터 그 예방을 위해서라도 축산물의 고른 섭취가 필수적임이 다시한번 확인됐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동호 교수는 지난 17일 개최된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회장 최윤재·서울대교수)의 제12차 월례발표회의 초청 강사로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동호 교수는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노화의 마지막단계가 바로 근감소증이라면서 동물성단백질은 그 영향을 최소화 해줄수 있는 보루이자, 중요에너지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연구발표에 의하면 사람의 노화는 22세부터 시작되고, 40대에 이르러서는 그 여파로 인해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근감소증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연령층을 떠나 적절한 동물성단백질의 섭취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동호 교수는 “유명 피트니스 강사들이 왜 동물성단백질을 챙기는 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최근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축산물을 통한 동물성단백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호 교수는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암예방학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상태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16일 농협본관 대강당에서 중앙회,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 등 계열사 직원 300명과 소통의 시간사진을 가졌다. 이날 대화의 시간은 최근 농협의 경영상황을 비롯해 급변하고 있는 경제사업과 금융사업에 대처하기 위해 직원들과 솔직하고 격의 없는 소통으로 위기극복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이 자리에서 직원들은 국민의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세, 협동조합의 가치와 바람직한 협동조합 경영방향,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의지와 노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병원 회장은 “국민의 농협으로 거듭나는 것이 곧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농협 가족 모두 농심 회복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면 반드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조직 혁신과 위기 극복은 직원들과 함께 공감할 때 성공할 수 있다. 앞으로도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지주체제 금융, 빚더미 불구 경제사업까지 껴 맞추기 농·축협 통합 전제조건인 특례조항 삭제는 축산 말살 업계, 축산조직 자율·독립·전문성 보장 강력히 요구 농협개혁에 대한 일선농민들의 거센 요구로 2000년 농·축협중앙회 강제통합이란 직격탄을 맞았던 축산조직이 또 다시 벼랑 끝에 내몰렸다. 농협개혁이란 태풍이 불 때마다 축산만 매를 맞는 격이다. 정부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의 완성을 위해 농·축협 강제통합의 전제조건이 됐던 축산특례를 농협법에서 삭제하겠다고 나섰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0년 6월 1일 통합농협법에 대한 위헌소송(99헌마553)에 대해 합헌판결을 했다. 축산특례를 통해 농협중앙회 안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정점으로 축산농가의 자조조직이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합헌사유를 들었다. 이제 정부는 헌재가 인정한 축산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 사업권을 농협법에서 없애겠다고 한다. 이에 대한 축산인들의 입장은 강경하다. 범 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국회도서관에서 홍문표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축산업 발전을 위한 농협법 개정방안 공청회’에선 지정토론자는 물론 방청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