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급단가 낮고 발동 요건 엄격…현실 반영 한계 피해 보전율 미흡…실질적 보상체계 개편 촉구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시행 기간 연장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지급단가와 보상체계 개선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31일, 2025년 일몰된 FTA 피해보전직불금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농축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 등 피해 발생 시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향후 5년간 유지되게 됐다. 한우협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그간 국회 및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 연장의 필요성을 협회가 제기해 온 결과로 평가하며, 국내 농축산업 기반 보호를 위해 입법에 나선 국회의원들과 관계 부처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만 한우협회는 현행 제도가 실질적인 피해 보전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동 요건이 엄격해 현실 반영이 미흡하고, 지급 수준 역시 실제 피해액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피해보전 지급 금액은 실제 피해액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4년 피해보전직불금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홍, 이하 한돈자조금)는 지난 3월25일 한국조리명장고등학교에서 ‘외식 관련 한돈 인재 양성 교육’ 개강식<사진>을 개최했다. 외식 산업을 선도할 미래 조리 인재 양성을 위해 이날 행사에는 한돈자조금 이기홍 위원장과 이남철 고령군수가 참석,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한돈자조금은 130만원 상당의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교육비 지원금을 전달하며 미래 인재 육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한국미트마스터협회와 함께 한 이번 교육은 돼지고기 식육 발골 교육을 통해 부위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철저히 현장의 수요를 중심으로 기획, ▲한돈 생산 과정 및 지속가능성 ▲글로벌 외식 트렌드 융합 사례 등 이론 교육과 함께 ▲부위별 정형 기술 및 특성 이해 등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한돈자조금은 이번 교육을 통해 외식 산업 내 한돈의 활용 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미래 외식 트렌드를 선도할 ‘잘파세대’ 맞춤형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돈자조금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의 11개 지역 마이스터고 및 조리·축산 관련 대학교 학생 1천892명을 대상으로 ‘외식 관련 한돈 인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서울경기양돈농협(조합장 이정배)이 보이스피싱범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 서경양돈농협 중화동 지점은 지난 3월 17일 고객 응대 직원 및 지점장의 침착한 대처를 통해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고객 예탁금 방어는 물론 타 금융기관의 추가 피해까지 미연에 방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정부 기관을 잇따라 사칭, 고객을 구속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자신들의 전화번호를 가족으로 위장해 저장토록 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보였지만 중화동지점으로 인해 실패했다. 이는 서경양돈농협이 지난해 12월 중랑경찰서와 체결한 ‘보이스피싱 예방 업무협약(MOU)’을 토대로, 평소 전 직원 대상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범죄 대응 교육을 실시해 왔기에 가능한 성과로 평가됐다.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이에 따라 보이스 피싱을 예방한 공로로 중화동지점에 표창장을 수여<사진>했다. 서경양돈농협 이정배 조합장은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세심한 관찰력과 기지를 발휘해 준 관계자들의 노고를 깊이 치하한다”며, “앞으로도 날로 교묘해지는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경양돈농협은 이전에도 직원
▲김인중 사장(한국농어촌공사)=지난 3월 27일 서울의 한 회의실에서 공사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제2회 KRC-AI 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기 남양주축협(조합장 이덕우)은 지난 3월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8일간 조합원 건강검진<사진>을 실시했다. 이번 건강검진은 홀수년도 출생 조합원 244명을 대상으로 서울 소재 건강검진 전문기관에서 진행됐다. 특히 보다 효율적인 검진 운영을 위해 관내 지역농협과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홀수 해에는 짝수 년생, 짝수 해에는 홀수 년생 조합원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교차 운영하고 있다. 이번 검진은 단순한 건강 상태 확인을 넘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 이덕우 조합장은 “앞으로도 조합원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환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건강하고 활기찬 축협 조직을 강화하고, 조합원들이 안정적으로 양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은 지난 3월27일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산산업단지 일대에서 ‘플로깅’ 활동<사진>을 진행했다. 봄을 맞아 지역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상생의 가치를 나누기 위한 이번 플로깅 활동에는 도드람안성축산물공판장과 (주)도드람LPC 임직원들이 참여, 겨울철 묵은 생활 쓰레기와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했다. 특히 단순한 청소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고, 최근 강조되는 ESG 경영 흐름에 발맞춰 지역사회와 쾌적한 환경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도드람은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고 매년 일죽면 시내, 망이산성, 청미천 등 인근 지역에서 환경 정비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 박광욱 조합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환경 정화라는 작은 실천이 모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홍석주 기자] 강원 동해삼척태백축협(조합장 김진만)과 농협사료 강원지사(지사장 유지섭)는 지난 3월 29일 발생한 축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소재 한우 사육 농가 김상용 조합원을 돕기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다. 양 기관은 지난 1일 해당 농장을 방문해 화재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위로의 뜻을 전하는 한편, 실질적인 경영 회복을 위한 재해지원비와 배합사료를 전달<사진>했다. 이번 화재로 해당 농가는 축사와 사료가 소실되는 등 사육 기반에 큰 피해를 입어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동해삼척태백축산농협은 조합원의 조속한 영농 복귀를 돕기 위해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 김진만 조합장은 “앞으로도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조합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축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감액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핵심 정보로,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와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되는 제도가 적용돼, 신고 누락 시 실질적인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 정기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안내방송과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 대상은 벼를 비롯해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물론,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다.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 방문을
인력 재배치·민간협업 확대…안정적 방역체계 구축 추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증가와 방역 인력 감소에 대응해 인력 운용 효율화와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선다. 공중방역수의사 감소 추세에 대응해 인력 재배치와 민간 협업 확대, 스마트 방역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수의직 공무원 감소와 공중방역수의사(공방수) 선발제도 변화 등으로 방역 인력 운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기준 지방정부 방역 인력은 수의직 공무원 778명, 공방수 286명, 공수의 809명 등 총 1천873명 규모로 유지되고 있으나, 공공 인력 유입 감소와 업무 부담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방수는 복무기간이 길고 처우 차이가 크지 않은 구조 속에서 지원이 줄고 있으며, ‘수의장교 우선 선발제도’ 시행으로 2026년 신규 편입 인원이 2명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공방수 207명을 가축전염병 위험지역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총 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공수의와 방역보조원 등 약 170여 명의 지원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
배달앱 원산지 표시 책임도 강화…온라인 유통 투명성 제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가 피해를 보전하는 직불제 시행 기간이 연장되는 등 농업 분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FTA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전직불금 제도의 시행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는 2030년까지 유지되며,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불안 완화와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통과된 ‘원산지표시법’ 개정안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 판매업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가 강화되고, 소비자 신뢰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조사료 종자의 자급률을 높이고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규모 종자생산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4공구에 총 106ha 규모로 추진되며, 약 50ha 내외 2개 구역으로 나눠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단지는 청보리, 귀리, 트리티케일 등 주요 조사료 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보급하는 특화단지로 운영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종자업 등록 자격을 갖춘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단지를 최장 10년간 임대해 전문성을 갖춘 주체가 체계적으로 생산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문가 평가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2배수를 선발한 뒤 공개 추첨을 거쳐 최종 2개 법인을 선정한다.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 조사료 종자 수입 의존율은 87.7%에 달해 국내 생산 기반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단지 조성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종자 공급 체계를 구축하
컨설팅 상담 개요 해당농장은 5년전 아버지가 아들에게 양돈업을 승계 하기 위해 축사와 축사용지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감면 받았고 최근 추가로 아버지의 다른 농지(과수원)를 증여 받기 위한 컨설팅을 의뢰해 온 사례다. 절세 방향설정 이전에 1차로 농장 토지 건물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은 후 이번에는 다른 농지(과수원)를 증여세 감면을 받아 증여 받을 수 있는지 검토했다. 증여세 감면 규정은 5년만다 새로운 증여세 감면 한도가 생성되기에 해당농장은 2차로 증여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1차 증여한 이후 5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5년마다 증여세액 1억원을(세액기준) 새롭게 감면을 받을 수 있기에 이번에 추가 증여 하려는 과수원 농지가액이 감면 한도(증여가액 기준으로는 약 5억) 미만이어서 추가로 감면을 받는 것으로 진행했다. 컨설팅 핵심 포인트 추가로 영농증여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영농증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한다. 5년만다 증여세액(증여가액기준 약 5억정도) 1억원을 감면 받을 수 있기에 5년마다 새롭게 증여세 없는 추가 증여가 가능하다. 이전 증여일의 기산시점은 등기부등본상 이전 증여 등기 접수일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