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통합 제정된 법률이 효과를 발휘해 유통투명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국한우협회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한우유통업체 1천385개 업소를 암행조사 방법으로 샘플 채취해 유전자분석을 의뢰한 결과 92개 업소(6.6%)가 비한우형이 나올 정도로 둔갑판매가 성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신규 법률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현재 음식점과 정육점의 단속권한 구분(농관원=이력제, 지자체=축종)도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