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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투명유통 제도 정착위해 지속적 단속·홍보 병행돼야

서영석 과장<전국한우협회 유통관리부>

  • 등록 2010.11.29 14:33:03
 
기존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을 통합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1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제정으로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 적용의 일관성 부분 등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
다만 통합 제정된 법률이 효과를 발휘해 유통투명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국한우협회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한우유통업체 1천385개 업소를 암행조사 방법으로 샘플 채취해 유전자분석을 의뢰한 결과 92개 업소(6.6%)가 비한우형이 나올 정도로 둔갑판매가 성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신규 법률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현재 음식점과 정육점의 단속권한 구분(농관원=이력제, 지자체=축종)도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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