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라는 국가적 재난속에 허덕이고 있는 양돈농가의 한사람으로서 황당하기 그지없다. 더구나 내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 양돈현장에서는 대안 찾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법까지 강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는게 말이 되는가. 현행 제도 역시 수많은 보완과 수정 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인 만큼 섯부른 손질 보다는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 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돈농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법개정을 강행하려 한다면 양돈업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