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호 본지 발행인 지주회사가 차선(次善)도 차차선(次次善)도 아니지만 어쩔 수 없다면 축산지주 별도설립농·축산경제 경쟁구조 만들어야 어렵지만 그 길이 신용 떨어져 나간 농·축산경제 모두가 사는 길 과문(寡聞)인지는 모르겠으나 농협의 현 구조개편을 두고 어디서도 개혁적이라는 주장을 들어 본 적이 없다. 협동조합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농민단체들도 ‘재벌 놀음’ 하느냐는 반응 일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농협법 개정안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있다. 지주회사로의 개편이 차선(次善) 아니 차차선(次次善)의 개혁방안이라도 되면 좋겠지만 어쩌겠는가. 당사자인 농협이 그것도 회장이 불과 몇 달 전 선거에서 ‘경제지주 NO’라고 공약해놓고 당선 다음 날부터 슬그머니 꼬리를 말아 넣은 상황이니 현재로선 한 번 해볼 밖에 별 도리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축산경제의 독립성, 전문성은 절대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농식품부는 축협조합장이 중심이 된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축산업계 공동비대위’와의 물밑 접촉을 통해 농협법에 선언적 의미의 축산특례를 담는 선에서 정부안을 확정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해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하나의 지주
이상호 본지 발행인 지난달 농협금융지주가 조선·해운업 부실채권을 한꺼번에 털고 가야 한다고 애드벌룬을 띄웠을 때 농협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농협금융이 빅배스(Big bath)를 한다며 예년보다 훨씬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고 이로 인해 적자가 나면 회원조합배당이 불가능해지고 중앙회의 ‘생명줄’인 명칭사용료 지급이 확 줄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농협금융이 비상경영으로 흑자를 내고 보험 등 다른 계열사의 수익을 통해 예년 수준의 배당 및 명칭사용료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힘으로써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일종의 전조(前兆)현상이다. 신경분리이후의 과정을 살펴 보면 앞으로도 농협에선 이런 애드벌룬을 수시로 볼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신경분리이후 농협금융 내부에선 “이익에 비해 명칭사용료와 배당이 너무 과도하다”는 식의 불만이 계속 터져 나왔다. 최근 농협금융의 고위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농협금융은 특성상 이익금의사내유보가 안된다”고 말했다. 명칭사용료와 배당 때문에 이익금의 사내유보가 어려워 농협금융의 기초체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에둘러 말한 것이다. 아직까지는 이런 유형의 불만이 ‘찻잔 속의 폭풍’에 그치고 있지만
농협중앙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한 ‘농협의견’을 오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농협중앙회 대의원회는 지난 7일 “농협법 개정안에 농업인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여야정당에 전달했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농·축협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동조합인 농·축협과 농협중앙회의 운영이 협동조합 정신과 그 구성원들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법률안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동조합의 정체성 유지, 본연의 역할수행과 경제사업 활성화 여건 마련 등도 건의했다.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와 함께 현행과 같은 수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 유지도 요구했다. 농협중앙회가 소집한 대의원회에서 채택된 이 건의문은 일선농협과 일선축협 조합장 모두의 의견이 담겼다. 중요한 대목은 농협이나 축협 조합장 모두 자율성, 선택권, 정체성 그리고 경제사업 활성화와 함께 현행 수준의 제도적 뒷받침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그것이 건의문에 투영돼
이상호 본지 발행인 "김영란법 취지 좋지만 한우산업 생존권 위협" "FTA 시대 농어민 시름 감안 보완대책 반드시 마련돼야" 필자는 가정의례법과 관련한 추억이 하나 있다. 중3 때로 기억되는데 코흘리개였던 동생과 함께 어머니를 따라 친척 결혼식에 간 적이 있다. 결혼식이 끝나면 불고기를 먹는다는 말을 들은 터라 군말 없이 따라 나선 우리는 식이 끝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지루했던 동생이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빨리 고기 먹으러 가자고 떼를 쓰는 바람에 주위의 시선이 우리 모자에게 쏠렸다. 그때 당황해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 일이 있은 뒤 결혼식 피로연이 금지대상이며 발각되면 처벌 받는다는 걸 알았다. 당시엔 청첩장이나 답례품도 금지사항이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1973년)되면서 혼례와 상례 등 가정의례는 공권력의 규제를 받게 됐다. 법이 시행되면서 여기저기서 웃지 못 할 촌극이 벌어졌고 온갖 편법이 판을 쳤다. 하객들은 혼주가 비공식적으로 정해 놓은 식당으로 알음알음 눈치껏 찾아가야 했으며 청첩장은 일반편지로 바뀌었고 일부에선 식대를 하객 손에 쥐어 주는 일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가정의례법은 편법만 양산했고 실효
축산업계의 대변지를 자임하며 1985년 9월28일 창간한 축산신문이 오늘자로 지령(紙齡) 3000호를 맞았다. 지령 3000호는 본지가 탄생의 울음을 터트린지 실로 30년 8개월만의 일이다. 먼저 지령 3000호를 맞기까지 본지와 동행해준 독자제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축산현장과 관련분야 구성원인 독자들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이 없었다면 지령 3000호는 불가능했고 어떤 의미도 없었을 것이다. 지령 3000호는 축산신문이 걸어온 발걸음 수(數)인 동시에 한국축산업의 30년 역사와 발자취의 기록이란 점에서 우리는 벅찬 감동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령 3000호를 맞는 우리 임직원들은 벅찬 감동보다는 엄중한 책임감에 비중을 두고자 한다. 지령이 쌓일 때 마다 우리 제작진의 마음 한 구석엔 늘 축산의 역사를 선명한 기록으로 남긴다는 일종의 소명의식이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윤전기가 내뿜는 종이먼지와 굉음을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축산의 역사가 그렇듯 본지 지령 3000호의 발자취엔 시련과 질곡(桎梏)도 적지 않았다. 때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걸어야 했고, 무시무시한 힘으로 재갈을 물리려
김영란 편집국장 농협법개정안이 지난 20일자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40일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마련할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축산이라는 산업을 고려한 법을 마련할 것을 그토록 여망했건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그런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기간동안 축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의견을 법안에 담을 것인지 또 한 번 속는 셈 치고 기대해 봐야 하는지 무기력해지는 느낌이다. 다른 얘기가 아니다. 현행 농협법에 담겨 있는 ‘축산특례’는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축산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 2009년과 2011년 개정 때에도 축산부문의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 보장을 위해 그대로 존치한 조항이다. 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에서 농·축협 통합을 합헌으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 난을 빌어 다시 한 번 판결 요지를 들여다 본다. “농·축협중앙회 통합이 축산농가와 축협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 재산권 등 침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축협중앙회를 해산하여 신설되는 농협중앙회안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정점으로 한 양축인들의 자조조직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러한 통합으로 인하여 축협중
윤봉중 본지 회장 정부가 추진중인 농협 구조개편작업을 보면 그 근본부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개혁차원에서 진행중인 구조개편의 목적이랄까 이유랄까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명분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기는 관료들이 하는 일이니 무엇이 됐든 그 이유는 분명 있을 터. 그러나 농협의 수요자인 회원조합과 농민의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한 번 물어보자. 농협개혁(구조개편)을 왜 하는가? 현란한 수사(修辭)를 구사하는 언어의 마술사라 해도 이에 대한 답은 딱 하나여야 한다. 농협을 협동조합답게 만들어 농민조합원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야지 그 외의 표현은 말장난일 뿐이다. 농협은 지난 반세기 동안 돈이 되고 손쉬운 은행업에만 탐닉한 나머지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에 소홀했고, 이것이 업보가 되어 주기적인 개혁압력에 시달려 왔다.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농협의 신경분리는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주로 재야학자들이 제기해온 신경분리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김영삼정부 때다. 이때부터 농협은 사업부문간 독립적 운영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식으로 예봉을 피해왔다. 농협은 지난 4반세기동안 여러 차례 기회
신정훈 본지 부장 연간 농업생산액(2014년 기준)은 44조9천168억원이다. 이중 축산생산액은 18조7천819억원, 41.8%의 비중을 차지한다. 농협중앙회 회원조합들의 경제사업 연간실적(2015년 기준)은 49조6천250억원에 달한다. 농협이 33조28억원, 축협이 16조6천222억원을 차지한다. 전체 1천133개 농·축협 중에서 농협은 994개소, 축협은 139개소이다. 축협의 수적비중은 12.26%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제사업 물량의 비중은 축협이 33.5%를 차지한다. 조합 당 평균 경제사업규모도 축협이 1천195억원으로 332억원의 농협이 비해 3.6배 수준이다. 더욱이 연도별 경제사업 성장률은 축협이 농협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민조합원들이 농협에 요구하는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명제를 가장 충실하고,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곳이 일선축협인 셈이다. 특히 축협은 대다수 농협과 달리 자체자금을 투입해 도축·공판장이나 축산물가공시설, 사료제조시설 등을 직접 운영하면서 축산농가,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제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축협이 제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때론 큰 틀에서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김영란 편집국장 농업에서 축산업의 존재 가치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 존재하기 보다는 차라리 축산업은 없는 게 나은 것인가. 축산업은 왜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받는지 정말 알 수 없다. 당장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을 보면 축산업을 바라보는 힘 있는 일부 인사들의 시각은 한마디로 균형 감각이 떨어진 편협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복잡하게 따질 게 아니라 보이는 현상, 있는 사실만으로도 축산업은 농업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농촌을 견인하는 동력산업임이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축산업을 하나의 독립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농업의 종속산업으로 여기니 어떻게 이해시켜야 하나. 이건 이해시킬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인식 전환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현재 농협법 개정을 위한 논의 내용을 보더라도 축산을 어느 정도로 취급하는지 단박에 알 수 있다. 축산을 농업조직의 안에 두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 축산부문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 갑론을박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축산부문의 주요 쟁점은 축산지주 설립이냐 단일지주(농업+축산)냐와 축산대표를 현행대로 조합장 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하냐 인
신정훈 본지 부장 “경제지주회사의 본격 출범을 앞두고 중앙회 경제부문과 계열사들이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추구하면서 계열사와 일선 농·축협 간에 사업경합과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계열사는 농·축협 간에 과당경쟁을 유도해 오히려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리는 행태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경제사업까지 주식회사인 지주회사로 만들어 수익을 내게 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합니다.” 몇 달 전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후보들의 말이다. 당시 후보들은 모두 지주회사 방식의 경제사업에 크게 우려하면서 “농협경제지주 폐지”, “경제지주의 중앙회 환원”, “경제지주 출범 전면 재검토” 등의 공약을 쏟아냈다. 그들의 공약은 농협경제지주가 지난 4년간 주식회사로서 펼쳐온 경제사업이 얼마나 현장과 괴리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장의견이 담긴 공약 때문인지 당선은 ‘경제지주 폐지’와 ‘1중앙회 1금융지주체제’를 약속했던 김병원 회장에게 돌아갔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농협비판의 산물이다. 농축산물 판매기능 부진에 대한 농업인들의 비판은 신경분리 요구로 집중됐다. 신용사업에 치중하는 농
윤봉중 본지 회장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소통’ ‘개가 사나우면 술이 쉰다’는 성어 경청과 타협의 힘 되새겨 보게해 세상이 모두 잠든 캄캄한 밤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줄담배를 피워댄다. 팔짱을 낀 채 방안을 서성이거나 창가에 우두커니 서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해볼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은 대개 이런 것이다. 그래서일까 TV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이런 지도자의 모습에서는 고뇌와 고독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지도자(리더)의 삶은 고독하기 마련이다. 참모가 있다 해도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스스로의 몫일 수밖에 없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기에 지도자의 처신과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소통능력이 지도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히는지도 모른다. 한비자(韓非子)에 구맹주산(狗猛酒酸)이란 말이 나온다. 언젠가 한 스타앵커가 SNS에 올려 더욱 유명해진 말로서 직역하면 개가 사나우면 술이 쉰다는 뜻이다. 송(宋)나라 때 어느 주막집이 술은 잘 빚는데 매일 술이 쉬어 버려서 명망 있는 현자(賢者)가 그 원인을 알아보니 주막집에서 기르는
윤봉중 본지 회장요즘 매스컴을 접하면 현기증을 느끼게 된다. 북핵문제와 관련한 한반도 주변정세가 그렇고 국제 유가하락이 웅변하는 세계경제의 끝없는 추락이 그렇다. 특히 국내외적 경제상황은 경제이론을 무색케 하는 마이너스금리의 실재적 도래를 걱정해야 할 만큼 혼돈의 시대를 맞고 있으며 한국 축산업도 미증유의 위기상황으로 빠져 들고 있다. 업종별로 온도차가 있을 수 있는데다 관점에 따라 체감 정도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축산업은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했거나 적어도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국내 축산물시장은 지금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장벽없는 시장을 제공해야 하는 이른바 FTA시대를 맞았으며 급기야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