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법률화…폐사체 개별처리시설 · 수거함도 추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냉장(또는 냉장) 기능을 갖추지 않은 ‘보관시설’ 도 ‘강화된 양돈장 방역시설’(일명 8대방역시설)의 폐기물관리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장에 의무화 된 폐기물관리시설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수렴에 착수한데 이어 해당 내용을 반영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마련했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냉장 또는 냉동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행태로 폐기물관리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농식품부의 ‘양돈장 폐기물관리시설 가이드라인’ 에 명시된 데로 폐기물관리시설의 범위에 ‘처리시설’이 추가됐다. 반면 ‘보관시설’ 의 경우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필요시에만 구비토록 완화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방침에 대해 올해 말까지 양돈농가들의 8대방역시설을 완비할 수 있도록 현장의 특성과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폐사체 개별처리시설을 지자체로부터 인정받도록 한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이 현장에서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3
신흥산업 “적자 불가피…생산자‧소비자 부담 귀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구시가 사실상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대구축산물도매시장 시설 사용료의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축산물도매시장에서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는 신흥산업(주)은 현실적으로 수용불가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22년 축산물도매시장 및 도축장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축산물도매시장 및 도축관련 시설 사용료를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이에따르면 도매시장 사용료는 25%가, 도축시설 사용료는 400%가 인상된다. 대구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가운데 ‘축산부류’ 시장의 경우 그 사용료에 대해 청과와 수산 등 타 부류에 적용하고 있는 요율을 고려,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부류’의 도축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시설사용료가 아닌,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징수해야 하며, 축산물부분육가공장은 시설사용료만 징수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신흥산업(주)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조례의 경우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다른 축산물도매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인데다 지금도
해당 비료 무상 공급 유통시 ‘비료관리법’ 적용 예외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하루 100kg 미만 양돈장 폐기물의 경우 별도의 처리시설 없이 퇴비화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 페기물을 활용해 생산한 비료를 무상 ‧ 유통공급한다면 비료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양돈농가 폐사체 처리 및 부산물 비료 생산‧공급 관련 법령에 대해 법무법인 화우에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르면 하루 처리용량 100kg 미만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별도 기준에 따른 처리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다.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수도 있다. 무상으로 유통 공급한다면 양돈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한 비료는 비료관리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 이에따라 단위면적당 최대 비료공급량 제한 규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지자체 인정 전제…냉장 보관·수거함 처리방식도 포함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장에 설치된 폐사체 처리시설도 강화된 방역시설, 즉 ‘8대방역시설’의 폐기물관리시설로 인정받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양돈장 축산폐기물 관리시설 가이드라인’ 을 마련, 의견수렴 중이다. 현재 8대방역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폐기물관리시설 의무화만이 올해 말까지 유예돼 있는 상황. 농식품부는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는데로 양돈현장에 배포, 폐기물관리시설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양돈장 폐기물관리시설은 모두 3가지 방식 가운데 양돈농가들이 농장 특성을 감안해 선택, 운영할 수 있다. 기존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데로 ‘냉장 보관시설’에서 보관한 후 랜더링 등 방법으로 처리하는 게 그 한가지다. 여기에 농가에 설치된 개별 폐사체 처리시설을 활용해 처리하거나, 수거함에 보관후 처리하는 방법 두가지가 새로이 추가됐다. 다만 개별처리시설의 경우 고온‧고압방식 등 가전법에 따라 멸균 처리할수 있는 시설,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할수 있는 시설로 지자체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생산목표율 100% 적용시 2억7천만원으로 늘어날 듯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가스촉진법' 하위법령이 발효될 경우 2만두 사육규모 양돈농가들은 연간 수억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입법예고된 환경부의 법령에 의거,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치 못한 경우 양돈농가들에 부과될 과징금을 산출했다. 그 결과 환경부가 생산목표율 10%를 적용하겠다는 2026~2030년의 경우 2만두 사육기준 월 230여만원, 연간 2천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됐다. 그것도 올해 2월 도시가스 요금 기준인 만큼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면 농가 과징금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후 생산목표율이 50%로 상향조정되면 월간 1천195만4천657원씩 연간 1억4천345만5천887원이, 100%로 조정시엔 월간 2천212만1천288원씩 연간 2억6천545만5천453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최근 입법예고된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에서 양돈장을 포함한 민간 의무생산자에 대해서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지난 27일 국회 헌정기념관 앞에서 ‘2023년 국회생생텃밭’ 개장식이 열렸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텃밭을 가꾸며 상호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생산적인 국회 문화 조성과 도농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이 자리에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도 동참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실장,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배상건 한돈자조금 대의원회 의장 등 주요 관계자와 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채소 모종을 심고 꽃 모종 나눔 활동을 마친 뒤, 한돈 도시락을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돈자조금 배상건 의장은 “생생텃밭을 직접 땀 흘려 가꾸며 농업·농촌이 가진 소중한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정부와 힘을 모아 한돈산업의 가치를 확산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돈자조금은 매년 겨울 국회 생생텃밭 모임과 함께 김장김치와 한돈을 이웃에게 나누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왔다.
초도물량 16만개 생산…전국 편의점서 3천800원 판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100% 국내산 돼지고기로 만든 버거가 본격 출시됐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에 따르면 지난 26일 종합식품기업 SPC삼립과 함께 ‘한돈버거’를 본격 출시했다. 한돈버거는 100% 한돈 패티를 사용한 것으로 ▲더 클래식 한돈버거 ▲데리마요 한돈버거 ▲소이갈릭 한돈버거, ▲어니언 바비큐 한돈버거 등 총 4가지 맛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된다. 신선한 한돈의 풍부한 육즙과 치즈·갈릭·어니언 등 다양한 소스를 더해 풍미를 높인게 특징이다. 한돈자조금에 따르면 이번 제품 출시를 위해 한돈 뒷다리살 총 10톤을 사용, 초도 물량 16만 개를 생산했다. 전국의 GS25·CU·세븐일레븐·미니스톱·이마트24 등 편의점 매장에서 소비자 가격 3천8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소비 트렌드 감수성을 높이고 소비자 움직임에 촉각을 세워 한돈 저변 확대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타 축종 확대 자명…바이오가스 생산의무 절대 수용불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농가에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환경부 방침에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환경부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 가스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와 관련, 28일 성명을 통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이번 성명에서 환경부가 당장은 양돈농가로 국한하고 있지만 앞으로 바이오가스 적용 대상 농가수를 늘리고, 타 축종까지 확대할 게 자명한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축산농가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가축을 키우는 것이 아닐 뿐 만 아니라 가축사육업 등록이나 허가를 받을 때 바이오가스 생산 약속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고, 생산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은 축산농가에 대한 명백한 핍박이자, 부당한 행정규제라고 비난했다. 한돈협회는 특히 1개소당 시설비가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바이오가스 시설을 축산농가가 설치할 수는 없다며 바이오가스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을 ‘탄소세’로 규정, 과징금을 납부받아 바이오가스 설치 지원비용으로 쓰겠다는 눈에 보이는 얄팍
생산목표 미달시 과징금…생산목표율 초기 5년간 10% 유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업계의 반대에도 불구, 오는 2026년부터 사육규모 2만두 이상 양돈장은 바이오가스 생산이 의무화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28일 입법예고 했다. 지난해 12월30일 공포된 바이오가스법에서는 공공 및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되, 구체적인 생산목표율 및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생산목표율이란 유기성 폐자원(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생산 의무가 부여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민간 의무생산자에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100톤/일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배출량이 연간 1천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포함됐다. 이들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된다. 생산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구축 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더불어행복한농장 김문조 대표가 제17회 한사랑농촌문화상을 수상<사진>했다. 한사랑농촌문화상은 영동농장의 창립자인 김용복 명예회장이 설립한 (재)한사랑농촌문화재단이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한 참 일꾼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더불어행복한농장 김문조 대표는 경남 거창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부터 가축 사육에 동물복지 방식을 채택해 동물복지 축산의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대한한돈협회 충북도협의회(회장 이민영)는 지난 14일 충북도 행정부지사 직무실에서 이우종 부지사에게 3천만원 상당의 한돈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사진>에는 이민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윤석환 한돈협회 충북도협의회 부회장, 김병삼 한돈협회 충북도협의회 사무총장, 정찬우 충북도 축산과장이 참석했다. 이민영 회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내 소외계층에 한돈농가들이 뜻을 모아 사랑의 축산물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정부, 임상·정밀검사 등 전제…SOP개정시 반영검토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방역당국이 경기도 포천의 양돈장 ASF에 따른 이동제한 농가의 돼지 출하재개일을 사전 예고했다. ASF 긴급행동지침(SOP) 보다 앞선 시점의 출하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 한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포천의 양돈장 ASF 발생에 따라 이동제한 중인 양돈장 가운데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한 곳에 대해서는 SOP 기준 보다 앞서 지정 도축장 출하가 가능하게 됐다. 우선 기존 3월19일과 29일, 31일 양돈장 ASF 발생과 4월13일 신규 발생으로 역학이 중복된 농가의 경우 4월18일부터 돼지출하가 허용됐다. 4월13일 신규 발생 관련 도축장 역학농장은 지난 21일부터, 농장역학 농장은 28일부터 돼지출하가 가능해 졌다. 4월13일 발생 관련 방역대 농장의 경우 오는 5월5일 출하가 허용된다. 돼지 출하와 관련해선 신규 양돈장 ASF 발생에 따른 도축장 역학의 경우 이동제한 시점부터 7일을, 농장 역학은 14일, 방역대 농장은 21일의 이동제한 기간이 각각 적용됐음을 알 수 있다. 중복 역학 농장에 대해서도 기존의 이동제한 기간이 일부 인정됐다. 현행 ASF SOP에서는 양돈장